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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욱 "한번도 아니고" 강경…'정몽규의 꿈' 23년만에 물거품되나

■HDC현산 퇴출 위기…국토부 초강력 징계 시사

형사 판결 관계없이 국토부 자체조사 결과로 처분 가능

말소 요건 중 고의·과실 쟁점…영업정지 그칠 가능성도

법적공방 예고 속 현산 "보증 30년으로" 수습 안간힘

17일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현장에서 구조·안전 분야 전문가들이 높이 120m 대형 크레인에 연결한 작업대를 타고 올라 기울어진 타워크레인 해체에 앞서 안전진단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가장 강한 페널티를 내려야 한다”고 밝히면서 건설업 등록 말소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노 장관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한번도 아니고 두 번”이라며 HDC현산의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재개발 철거 공사 사고까지 거론하며 일회성 실수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오는 27일 중대재해법 시행을 열흘 앞둔 상황에서 건설사들의 안전사고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점을 천명한 셈이다.

국내에서 건설업 등록이 말소된 사례는 지난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사고 당시 시공사를 맡았던 동아건설이 유일하다.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당시는 해당 건설사가 처분 전 도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견 건설사였던 동아건설과 달리 HDC현대산업개발은 2021년 기준 시공능력평가 순위 9위에 평가액만도 5조 6,103억 원에 이르는 대형 건설사다. 이번 사고가 실제 등록 말소 처분으로 이어진다면 안전 문제로 국내 상위권의 대형 건설사가 시장에서 사라지는 최초의 사례가 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건설업은 인가제가 아닌 신고제이기 때문에 등록 말소가 되더라도 HDC현산이 새로운 이름으로 건설사를 세우는 것이 이론상 가능은 하다”면서도 “다만 지난 사업 이력이 모두 사라지는 만큼 그렇게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톱10급 사업적 지위를 회복하기는 힘들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HDC현산은 1976년 한국도시개발로 건설 사업을 시작한 후 46년 만에 최대 위기를 맞게 됐다. 이날 정몽규 HDC그룹 회장은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HDC현산 회장직 사퇴를 발표하면서 추후 안전 시공을 약속하며 시장 퇴출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애쓰는 모습을 보였다. 정 회장은 이날 “골조와 구조적 안전 결함에 대한 법적 보증 기간이 10년이지만 신규 주택을 비롯해 현대산업개발이 짓는 모든 건축물의 보증 기간을 30년까지 대폭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HDC현산과 강경 대응을 예고한 정부 사이에 치열한 법적 소송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의 건설업 등록 말소는 국토부가 추진하고 있는 자체 조사와 검찰·경찰의 수사 결과와 맞물려 검토가 이뤄지게 된다. 다만 등록 말소 자체는 행정처분에 해당해 형사소송 확정 판결을 기다릴 필요는 없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대해 국토부가 확인을 하게 되면 HDC현산의 건설업 말소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이에 현산의 등록 말소는 이르면 내년께도 가능하다.

다만 상황에 따라 기나긴 법정 다툼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가 등록 말소나 영업정지 1년 등의 처분을 내릴 경우 HDC현산은 이에 대한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HDC는 건설업 등록이 유지된 상태에서 처분에 대한 행정 본안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길게는 수년 이상 걸리게 된다. 실제 성수대교 붕괴 사고로 건설업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동아건설의 경우 1994년 붕괴 사고 이후 9년이 지난 2003년께 관련 행정소송이 마무리됐다. 반대로 가처분 신청 단계에서 법원이 국토부의 손을 들어줄 경우 사실상 현산은 그 시점부터 등록이 말소된다.

일각에서는 국토부의 의지와 달리 등록 말소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관련 법문상 이번 광주 붕괴 사고가 등록 말소 처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건설산업 기본법상 국토부가 등록 말소를 내릴 수 있는 요건은 △고의나 과실로 건설 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고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가 있어야 하며 △공중(公衆)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다. 이에 따라 이번 사고가 HDC현산의 고의냐 과실이냐, 중대한 시설물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영업 정지에 그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국토부는 당장은 2차 사고를 막기 위한 현장 안전조치와 구조 작업에 우선순위를 둔다는 입장이다. 현산 역시 당장은 사고 수습과 들끓는 여론을 수습하는 데 집중하는 모양새다. 정 회장도 이날 “광주시를 비롯한 관련 정부 기관들과 힘을 합쳐 사고 현장을 안전하게 관리하면서 구조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신속하게 실종된 분들을 구조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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