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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콘협 "로블록스 게임서 K팝 저작권 침해… 합법적 시장 구축해야"

로블록스 내 'K팝' 방에서 음악·로고·사진 등 무단 사용돼

/사진 제공=한국음악콘텐츠협회




국내외 주요 음반 기획사·유통사들의 모임인 사단법인 한국음악콘텐츠협회가 세계적 인기의 대표적 메타버스 플랫폼 게임인 ‘로블록스’에서 K팝 저작권이 침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광호 음콘협 사무총장은 14일 공식 유튜브에 올린 영상을 통해 “로블록스의 ‘K팝’ 관련 게임방에서 K팝이 재생되는 것은 물론, 아티스트의 로고와 사진이 무단으로 복제돼 이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로블록스는 요즘 두각을 드러내는 여러 가지 메타버스 플랫폼 서비스 중 대표 격으로, 이용자들 스스로 제작한 게임을 다른 이용자들이 플레이할 수 있는 무료 게임 플랫폼이다. 특히 미국서는 어린이와 10대를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최 사무총장은 로블록스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 “단순한 음악 저작권 침해를 넘어 K팝 댄스에 대한 안무저작권, 아티스트의 이름·로고에 대한 상표권, 아티스트 사진에 대한 퍼블리시티권 등의 지식재산권이 침해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권리자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은 채 복제된 의상, 팬클럽 응원봉 등을 판매함으로써 수익을 얻을 수 있기에, 로블록스 내에서 이루어지는 K팝 관련 디지털 상품 판매 수익에도 문제가 생긴다는 게 이들의 지적이다. 음콘협이 회원사들에 직접 파악한 결과 로블록스와 직접 계약한 곳은 없다고 전했다.

음콘협은 “로블록스 사업을 견제 또는 방해하기 위한 게 아니라 메타버스 내 올바른 저작권 사용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며 합법적인 시장 구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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