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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지컬 독립 장르로…공연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체계적인 지원·창작 환경 조성 기반 마련


뮤지컬이 공연법상 독립 장르로 분류돼 체계화된 지원 및 안전한 창작 환경 마련의 기반을 마련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공연법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공연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상반기에 마련하고, 입법예고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오는 7월부터 이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뮤지컬을 공연법상 독립 분야로 인정하는 한편, 공연장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동안 뮤지컬 업계는 뮤지컬 분야가 공연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파급효과가 매우 크고, 한류 콘텐츠로서의 성공 가능성이 가시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지원 사업에서 연극의 하위 분야로 분류돼 다른 분야와 비교해 소외당하고 있다고 지적해 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공연’의 정의 규정에 ‘뮤지컬’을 공연의 예시 중 하나로 명시함으로써 뮤지컬을 독립 분야로 인정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서는 공연장 안전 의무를 신설·강화하고 체계적으로 공연장 안전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법의 목적에 ‘공연자와 공연예술 작업자의 안전한 창작환경 조성’을 명문화하고 문체부 장관이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 수립 시 공연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공연자와 공연예술 작업자가 안전한 창작환경에서 활동할 권리를 신설하고, 공연장 운영자 등이 이러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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