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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억 1주택자 12억 집 상속땐 종부세 8,945만→3,772만원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상속주택 2년내 팔면 중과 제외

주택수 산정서 빠져 세부담 확 줄어

문화재주택·어린이집도 합산 배제

고령자 납부유예 방안은 3월 발표

사회적기업·종중 일반누진세율 적용

김태주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브리핑’에서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사진 제공=기획재정부




김태주(가운데)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지난 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관련 브리핑에서 상세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이용주(왼쪽부터) 소득정보추진단장, 박금철 재산소비세정책관, 고광효 조세총괄정책관, 김 실장, 정정훈 소득법인세정책관, 김재신 관세정책관./연합뉴스


올해부터 갑자기 주택을 상속받아 다주택자가 되더라도 2년 내 집을 팔면 종합부동산세 중과를 피할 수 있게 된다. 시골집 한 채를 물려받았다가 종부세 폭탄을 맞게 되는 억울한 상황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부세 세율 적용 시 상속일로부터 2년(수도권·광역시 기준)을 넘지 않은 상속 주택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현행 종부세법은 1세대 1주택자(적용 세율 0.6~3.0%)보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적용 세율 1.2~6.0%) 세금을 중과한다. 이번 세법 개정으로 주택을 상속 받아 2주택자가 되더라도 2년 내 처분만 한다면 1주택자로 간주해준다. 단 1주택자로 인정 받더라도 과세표준에는 상속 주택 공시가격이 더해진다.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주택 수 산정에서 적용했던 예외 조항은 없어진다. 현행 종부세법은 상속으로 주택을 공동 보유한 사람이 과세 기준일 기준으로 소유 지분율이 20% 이하이고 소유 지분율의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인 경우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해주는 조항을 두고 있는데 이를 삭제했다. 앞으로는 상속 주택의 지분 1%만 받았더라도 2년 내 처분하지 않으면 무거운 종부세 폭탄을 맞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자칫 상속 주택의 권리 관계가 복잡한 상속인은 오히려 부담이 더 커질 수도 있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의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9㎡를 보유하고 있던 소유자가 성동구 옥수동 ‘e편한세상 옥수파크힐스’ 전용 84㎡를 상속 받은 경우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보유자로 세 부담이 중과돼 원래는 8,945만 원가량의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1주택으로 계산되면 종부세 부담은 3,772만 원으로 기존 부담액 대비 42.2%나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

또 충남 아산시 ‘요진와이시티’ 전용 114.1㎡와 강남구 도곡동 ‘도곡렉슬’ 전용 59㎡를 보유한 2주택자가 강남구 대치동 ‘한보미도맨션’ 전용 115㎡를 상속받은 경우 3주택 보유자로 분류돼 총 1억 1,287만 원의 종부세를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이제는 비규제 지역 1채, 조정대상지역 1채 총 2주택으로 계산돼 ‘중중과’는 피하게 되고 세 부담은 4,755만 원까지 낮아진다. 우 팀장은 “그간 투기를 막기 위한 보유세 강화 과정에서 투기와는 상관없는 상속·종중 등의 경우까지 보유세 부담이 올라간 부분을 합리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에서 바람직한 개정이라 판단된다”며 “투기와 상관없는 예외 사항을 둔 것이므로 특별히 시장의 가격이나 거래 등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종부세 완화와 별도로 여당을 중심으로 거론된 고령자 종부세 납부 유예 방안에 대해서도 오는 3월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상속 주택뿐 아니라 시도에서 등록한 문화재 주택과 국공립·직장·협동어린이집 등 모든 어린이집도 합산 배제 주택으로 간주해 종부세 합산에서 제외된다. 종부세를 산정할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해준다는 의미다. 여기에 주택건설사업자·주택조합 등의 멸실 예정 주택 또한 합산 배제 주택으로 추가됐다. 다만 멸실 예정 주택의 경우 취득일로부터 3년 내 멸실하지 않는 경우 다시 합산 대상이 된다. 또 사회적 기업 및 사회적 협동조합, 종중 등에 대해서는 종부세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현행 종부세법은 이들을 법인으로 분류해 기본공제를 주지 않고 전년 대비 세 부담 상한도 적용하지 않는데 앞으로는 이런 혜택을 주겠다는 의미다. 세율도 일반 누진세를 적용해 1주택인 경우 0.6~3.0%, 다주택이면 1.2~6.0% 세율이 각각 적용된다.

공공임대주택이 임대 보증금 또는 임대료를 5% 이상 올리더라도 임차인 소득이 크게 오른 경우라면 종부세 합산 대상에서 배제해 주기로 했다. 기존에는 공공임대주택이 종부세 제외 혜택을 받으려면 임대료를 연 5% 이내에서 묶어야 했다. 그러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임대주택 보유 기관의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들 기관의 종부세 부담까지 커지자 소득이 오른 임차인에 한해서는 임대료를 5% 이상 올리더라도 종부세 부담을 덜어주기로 한 것이다. 정부의 종부세법 개정에 따라 LH 같은 법인들은 최대 6%에 달하는 종부세율을 부담해야 한다.

정부는 한편 월 평균 급여 500만 원 이상인 고임금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소득 지원 프로그램이라는 제도 취지를 고려한 조치다. 종전까지는 의사 등 전문직 사업자만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었다.

또 자영업자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급 요건(단독 가구 소득 2,000만 원∼맞벌이 가구 3,600만 원 미만)을 결정하는 업종별 조정률도 개정한다. 음식점업(고급·유흥주점업 제외)의 경우 조정률이 종전 45%에서 40%로 인하되고 농업과 제조업도 조정률을 낮춰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을 확대한다. 예를 들어 혼자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의 연소득이 4,500만 원이라면 종전까지는 소득이 2,025만 원(45%)으로 간주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소득이 1,800만 원(40%)으로 간주되므로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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