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돌덩이에 묶여 언 강에 버려진 강아지…“젖은 채 울고 있어”

/도로시지켜줄개 인스타그램




새해 첫 날인 1월 1일, 강아지가 돌덩이에 묶인 채 언 강 위에 버려지는 사건이 발생해 많은 이들이 분노하고 있다.

동물보호단체 ‘도로시지켜줄개’ 공식 인스타그램에는 “새해 첫날부터 인간답지도 못한 인간을 마주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게시글에 따르면 경기도 화성에서 한 시민은 눈을 의심케 하는 광경을 목격했다. 한 남성이 새끼 강아지와 함께 얼어붙은 강 한복판으로 걸어가더니, 강아지 목에 감겨 있던 노끈을 돌덩이에 꽁꽁 묶기 시작했다. 이후 이 남성은 강아지를 버려둔 채 홀로 강을 빠져나왔다.

목격자는 “갓길에 차를 세우고 남자를 뒤쫓아 갔으나 이미 남자는 사라졌고 강아지만 젖은 채 울고 있었다”며 “(강아지가) 얼어 죽길 바라거나 강이 녹아서 돌이 떨어지면 익사하길 바랐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돌에 묶고 꽁꽁 언 강 위에 올려놓은 것 자체가 학대”라며 “당일 반려견과 놀러 왔는데, 옷 입은 강아지도 떠는 날씨였다. 잔인한 그 남자의 의도가 궁금하다”고 분노했다.



강아지를 구조한 ‘도로시지켜줄개’ 측은 “남의 나라 일인 줄 알았다”며 “무거운 돌과 강아지를 정교하게 묶어 강 위 얼음 위에 놓은 건 누가 발견하라고 한 짓이 아닌 죽이고자 한 행동”이라고 적었다. 이어 “엄연한 동물학대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범법행위”라고 지적했다.

단체는 새해 첫날 구조된 이 강아지의 이름을 ‘떡국’이라고 지었다며 입양에 관심을 바란다고 밝혔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46조에 따르면 동물을 학대해 죽음에 이를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힐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