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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앞두고 박근혜 사면·한명숙 복권…이재용·이명박 제외





대선을 코 앞에 놓고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된다. 지난 2017년 3월 31일 구속 수감된 이후 4년 9개월 만이다. 불법 정치 자금 수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도 복권됐다. 다만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박 전 대통령과 한 전 총리을 포함한 일반 형사범 등 3,094명에 대해 31일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조치했다고 24일 밝혔다. 2,650명의 일반 형사범이 특별사면되거나 감형·복권됐다.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38명도 특별사면·감형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외에도 특별배려 수형자 특별사면·감형 (21명)과 선거사범 복권(315명), 사회적갈등 사건 관련자 특별사면·복권(65명), 노동계 인사 및 시민운동가 특별사면·복권(2명), 낙태사범 복권(1명도 이뤄졌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등으로 올 1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이 확정됐다. 또 2018년 11월 말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공천개입 사건으로 징역 2년을 확정받아 서울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해 왔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3,00여만원을 확정 받은 바 있다. 한 전 총리는 형을 복역하고 2017년 8월 만기 출소했다. 정부는 ‘국민 대화합의 관점’에서 두 사람에 대한 특별사면·복권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장기간 수감 생활로 건강이 악화된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는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을 확정받고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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