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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종부세 인하 검토"…정부, 대선 앞두고 또 '우클릭'

洪 "내년 1월 구체적 내용 발표"

1주택자 보유세 완화안는 3월에

홍남기 부총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상속 주택 등 투기 목적으로 보유한 주택이 아닌 경우에 대해 세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대선을 앞두고 주택 관련 세금 정책에서 잇달아 ‘우클릭’ 하는 모습이다.

홍 부총리는 23일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상속 주택, 종중 보유 주택, 공동체 마을 및 협동조합형 주택, 전통 보전 고택 등 부득이하게 보유하게 되거나 투기 목적으로 보유한 주택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는 세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구체적 내용은 내년 1월 발표 예정인 세법개정안 후속 시행령 개정 때 포함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종부세법 시행령은 상속으로 주택 지분 일부를 보유한 경우 소유 지분율이 20%를 넘기거나 소유 지분 공시가격이 3억 원을 초과하면 주택을 한 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해 종부세를 무겁게 물리고 있다. 가령 1주택자인 A 씨가 부친 사망에 따라 다른 형제 두 명과 지분을 3분의 1씩 물려 받았을 경우 2주택자로 취급돼 중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지분율과 공시가격 기준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또 1세대 1주택자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세 부담 상한(현행 150%)을 낮추거나 내년 종부세 과세표준 산정 시 올해 공시가격을 활용하는 방안, 고령자 종부세 납부 유예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등을 종합 검토해 내년 3월 중 구체적 대책을 내놓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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