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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재값 급등하는데… 하청업체 47% "납품가는 안 올라"

■공정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

"원자재가 반영비율 고려해 공정거래협약 평가 가점 검토"

/서울경제DB




하청업체의 약 절반은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올 들어 급등한 국제 원자재 가격이 하청업체의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는 셈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하도급 거래 실태조사 결과’에서 납품단가 조정 협의제도 관련 설문을 진행한 결과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하청업체가 47%에 달했다고 밝혔다. ‘50% 이하 반영’이라는 응답은 29.9%, ‘전부 미반영’이라는 응답은 17.1%였다. 반면 ‘전부 반영’은 36.0%, ‘50% 초과 반영’은 17.0%였다.

원자재 구매가격 결정 방법 관련 ‘상호 충분히 협의 후 결정한다’(59.1%)고 답한 하청업체가 가장 많았다. ‘협의는 하고 있으나 불충분하다’는 응답은 17.3%, ‘원자재 공급처가 일방적으로 결정한다’는 응답은 23.6%였다.

원사업자 1만개와 하청업체 8만 3,972개를 대상으로 한 전체 조사에서 원사업자의 61.6%, 하청업체의 87.2%는 모든 하도급 거래에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사업자 기준 업종별로는 건설업종에서 표준하도급계약서 전면 사용 비율이 98.1%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제조업 63.3%, 용역업 56.5% 순이었다.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계약서 내용이 업무 현실과 맞지 않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원사업자가 33.3%로 가장 많았다. 원사업자의 3.3%는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했다고 답했다. 제품 하자 원인 규명(61.5%)을 위해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공동기술 개발(16.7%), 공동 특허 개발(8.0%)이 뒤를 이었다.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한 비율은 75.6%, 상생결제시스템 등 현금성 결제 비율은 84.7%로 집계됐다. 원사업자가 하도급법상 법정 지급기일(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비율은 90.0%로 전년(87.3%) 대비 늘었다. 다만 건설업종은 전년(83.2%)보다 감소한 82.1%로 나타났다.

원사업자의 11.4%는 ‘지난해 공급원가의 상승으로 인해 하청업체로부터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고, 하청업체의 4.0%는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을 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공정위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납품단가 조정협의 등 개선이 필요한 분야 및 업종에 대해 적극적인 직권조사 등 법 위반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계약 후 원자재가격 인상 시 대금 조정과정을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원자재 가격 상승 대비 납품단가 인상 비율 등을 고려해 가점을 부여하는 등 공정거래협약 평가제도 개선 방안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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