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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번호 지워서…잠든 남친 수십차례 찌른 여성 "선처해달라"

무기징역 30대女, 항소심서 눈물로 선처 호소

"연락처 삭제는 사건의 단초일 뿐" 주장하기도

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자신의 연락처를 지웠다는 이유로 잠자고 있던 22세 남자친구를 34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여성이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이 여성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8)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8일 진행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이날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이 단순히 자신의 휴대폰 번호가 지워져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라면 엽기적 사건으로 볼 수도 있다”면서도 “주소록에서 자신의 연락처가 삭제됐다는 것은 사건의 단초였을 뿐, 그것만으로 사건이 발생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유족 측에게 상처가 될 수 있어 자세한 내용은 추후 변론 요지서로 전달하겠다”라면서 “피고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줬으면 한다”며 A씨에 대한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연신 죄송하다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다.



A씨는 지난 6월 6일 오전 11시45분께 전주시 우아동의 한 원룸에서 남자친구였던 B씨의 가슴과 목 등을 흉기로 34회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전날 B씨가 전화를 받지 않자 집으로 찾아갔고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B씨를 발견했다. A씨는 B씨의 휴대전화를 살펴보던 중 B씨가 자신의 연락처를 지운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집안에 있던 흉기로 자고 있던 B씨를 34번가량 찔렀다.

A씨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조사과정에서 A씨는 남자친구의 휴대전화에 자신의 번호가 지워져 있어 화가 나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 B씨는 잠을 자다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하고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했다”며 “주소록에 피고인 이름이 저장돼 있지 않아 살해했다는 범행 동기는 엽기적이며, 납득도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이날 결심공판에서 검찰 측은 A씨의 항소를 기각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재판은 오는 22일 오전 10시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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