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천문학적 손해 보는 중" 둔촌주공 시공사, 조합 주장에 '맞불'

"정상 승인된 계약…공사 수행 불가능한 상황 조성"

조합 주장에 시공사까지 반발…갈등 골 더 깊어져





공사비 증액을 두고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이 불거진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 시공사업단 측이 “지급받은 공사비 없이 공사를 하고 있어 천문학적인 손해를 보고 있다”며 조합에 날을 세웠다. 시공사마저 조합 입장을 전면 반박하고 나서면서 양측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상황이다.

둔촌주공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은 8일 ‘둔촌주공 사업의 정상화를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현 상황과 관련한 시공단의 입장을 공개했다. 시공사가 사업 주체인 조합 측을 정면 겨냥하는 입장문을 공개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시공단은 논란이 된 공사 변경 계약과 관련해 “조합 계약소위원회, 이사회, 대의원회,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를 위한 임시총회를 거쳐 조합원 투표에 따라 승인된 것”이라며 “새로운 집행부 구성 후에도 조합은 분양을 위한 택지비감정평가 취소·재신청·보류, 분양일정 등의 번복을 수차례 되풀이하며 공사 변경계약의 불법을 주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마감재 변경, 감리로부터의 자재승인 지연 등 도저히 정상적인 공사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을 조성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철거부터 착공 이래 지급받은 공사비 없이 공사를 수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되돌아오는 것은 분양을 미끼로 한 희망고문과 그에 따른 천문학적인 선투입 공사비 금융비용 등 손해밖에 없었다”며 “시공단은 공사 변경 계약에 따라 사업제경비 대여를 불가피하게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시공단이 공사내역서 및 공정표를 제출하지 않는 등 ‘깜깜이 공사’를 하고 있다는 조합 측 주장에 대해서도 “초기 단계의 상세설계가 없는 민간공사 특성상 적법한 과정을 거쳐 산정한 평단가 계약으로 변경계약된 것”이라며 “또 공정표는 강동구청에 예정공정표가 2019년 제출됐고 조합의 분양업무를 위해 2020년 7월 감리단 승인을 받아 제출한 바도 있다”고 했다.

시공단은 “조합의 추가적인 마감자재 변경과 자료 미제공으로 인해 정상적인 공사가 어려운 점에 대해 수차례 조합에 공문으로 관련 내용을 전달했다”며 “공사 변경 계약과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둔촌주공은 현재 해임된 직전 조합 집행부가 체결한 공사비 증액 계약을 두고 현 집행부가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발하면서 사업 지연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6월 체결된 계약에 따라 공사비가 2조 6,000억여원에서 3조 2,000억원으로 5,000억원 이상 증액됐는데 조합은 이 계약에 법적·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