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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환승운임 갈등 풀릴까… 정부, 정산 체계 마련한다

대광위-11개 철도운송기관 연락운임 정산 협약

/서울경제DB




수도권 철도 연락운임 정산을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철도기관이 손잡고 공동 용역을 실시한다. 연락운임이란 여러 운송기관이 같은 승객을 연계 운송했을 때 그 운임 수입을 상호 정산하는 제도를 말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11개 철도 운송기관과 지속가능한 연락운임 정산규칙 및 주기적인 정산체계 마련을 위해 ‘수도권 철도기관 연락운임 정산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다고 8일 밝혔다.

이날 협약을 맺는 기관은 공항철도, 서울교통공사, 서울시메트로9호선, 신분당선, 용인경량전철, 우이신설경전철, 의정부경량전철, 인천교통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9곳이다. 경기철도와 김포시 등 2곳은 기관 내부의 준비절차를 마친 뒤 추후 협약에 참여할 예정이다.

수도권에서는 1974년부터 철도기관 연락운임 정산을 시행하고 있다. 가령 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승차한 이용객이 서울역에서 환승해 지하철 1호선 영등포역에서 하차하면 서울교통공사와 코레일은 이용객이 지불한 요금(1,350원)을 놓고 정산한다.



연락운임 정산 참여기관이 최초 2개였던 과거에는 순조롭게 시행됐다. 그러나 참여기관이 현재 11개로 대폭 늘어나고 경전철이나 민자노선 등 새로운 성격의 운송기관이 생겨나면서 정산규칙 등에 대한 기관 간의 분쟁이 지속되고 자체적인 갈등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 생겨났다.

지난(2015∼2017년) 정산분의 경우 관계기관끼리 약 2년간 자체적으로 협의했으나 공동용역이 파행되는 등 합의 도출에 실패하면서 대광위가 지난 5월 조정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문제는 이런 분쟁이 기관들의 회계적 투명성이나 재무적 불확실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이에 정부가 갈등 해소를 위해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번 협약을 토대로 대광위와 각 운송기관은 기관 간 갈등을 사전 조정하고 지속가능한 연락운임 정산체계를 도입하는 데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대광위는 이를 위해 내년 2월부터 정산규칙 마련 등을 위한 공동용역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일일 또는 월간 단위 등으로 주기적인 정산을 실시한다.

연락운임 정산규칙과 주기적인 정산체계가 마련되면 향후 철도기관들의 경영 리스크가 줄어들고 운송서비스의 안정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대광위 관계자는 “지난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수도권 철도기관 연락운임 정산 갈등이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해결의 첫 단추를 끼우게 됐다”며 “앞으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정산방안이 마련되면 수도권 철도기관의 발전과 서비스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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