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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6일부터 코로나19 방역수칙 강화

사적모임 8명까지, 식당·카페, 학원 등 방역패스제 확대 등

특별방역점검단운영 등 지역확산 억제 주력





울산시는 6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4주간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최근 전국의 확진자 수가 5,000명 규모로 급증해 의료대응 여력이 급격히 악화하고, 중증환자 증가 및 의료여력 감소, 오미크론 변이의 지역 확산 등을 고려한 정부의 방역강화 방침에 따라 지역사회 확산 억제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일부 방역조치를 강화한다.

강화된 방역수칙을 보면 먼저 모임·약속 등 개인 간 접촉 감소를 통해 감염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 사적모임 인원규모를 접종여부 관계없이 기존 12명에서 8명까지만 허용된다. 다만, 동거가족과 아동·노인·장애인과 같이 돌봄이 필요한 경우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된다.

미접종자의 전파 차단을 위해 방역패스를 확대 적용한다.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식당·카페에 대해 방역패스를 적용하되, 필수 이용시설 성격이 큰 점을 감안해 사적모임 8명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는 예외를 인정한다. 취식 등으로 마스크 착용이 어렵거나 감염 위험도가 높은 실내 시설의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 학원, PC방, 영화관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도 방역패스를 확대한다.

방역패스 업소의 전자출입명부 사용을 의무화하고 그에 따른 부담 경감을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방안이 검토할 예정이다. 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역패스 추가시설에 대해서는 1주간 계도기간(12월 6일~12월 12일)을 부여하고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시행여부 및 시기는 추가검토 후 확정할 계획이다.



청소년 유행 억제를 위해 방역패스의 예외 범위를 현행 18세에서 11세 이하로 조정해 12~18세도 방역패스를 적용한다. 청소년에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 부여 후 2월 1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지역사회 감염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강화대책을 추진한다.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방역 이행력을 높이고, 확산세를 억제하기 위해 울산시 특별방역점검단을 운영한다. 코로나19의 전국적인 확산세에 따른 지역감염 차단을 위해 방역현장 총력대응이 필요한 상황으로 소관 실·국장을 방역책임관, 부서장을 방역점검관으로 지정해 마스크 착용여부, 방역패스제 적용 등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단계적 일상회복을 지속하기 위한 방역이행 실효성 확보에 중점을 두는 만큼 위반 시설 및 업주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집단감염의 위험도가 높은 200인 이상 대형건설 공사장 내 근로자 및 백화점과 같은 대형유통매장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이동검사소를 설치해 집단감염 차단을 위한 선제검사를 실시한다. 어르신 집단 감염 우려로 인해 경로당 등 노인여가시설에 대한 방역을 강화해 추가접종자만 출입·이용이 가능하고 추가접종 미실시한 시설 종사자의 경우 PCR검사 1주 간격으로 강화해 적용한다. 그 외 장시간 이용 자제 강조, 미접종자 및 추가 접종 대상자 신속한 접종 완료 독려, 백신 접종력과 관계없이 의심증상 시 진단검사 실시, 시설 이용자 밀도 완화, 주기적 환기 실시 등 방역수칙을 강화한다.

이 밖에도 청소년 백신접종률 제고 및 학교 방역을 강화한다. 요양병원은 접촉면회 금지, 비접촉 대면면회만 허용한다. 모든 해외입국 확진자에 대해 오미크론 변이검사를 실시한다. 임시선별검사소는 문수축구경기장, 동천체육관, 농소운동장, 동구국민체육센터, 온양체육공원 등 5곳을 지속해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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