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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김만배·남욱·정영학 '대장동 4인방' 재판 6일 시작

최소 1,827억원 배임 공모 혐의

정영학 녹취록 둘러싼 공방 전망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왼쪽부터)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으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이른바 '대장동 4인방'의 재판 첫 준비절차가 이번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성남도개공에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가 주요 쟁점으로 부각된 가운데 재판 과정에서는 수사의 핵심 단초였던 ‘정영학 녹취파일’을 둘러싼 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유 전 본부장과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6일 오후 3시 진행한다.

유 전 본부장은 김씨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 측에 최소 651억원가량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최소 1,176억원에 달하는 시행 이익을 몰아주고 그만큼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2015년 유 전 본부장이 김 씨와 남 변호사, 정 회계사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 측에 유리하도록 공모 지침서를 작성하고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도록 불공정하게 배점을 조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첫 공판준비기일은 공판기일에 대비해 증거조사 계획을 세우고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들의 입장을 확인한다.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들이 직접 출석할 의무는 없다. 다만 향후 재판에서는 정 회계사가 제출한 복수의 녹취록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녹취록에는 ‘김씨가 유씨에게 개발 수익 중 700억원을 분배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녹취록은 김씨의 배임 혐의와 유 전 본부장의 뇌물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요한 자료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씨 측은 지난달 11일 ‘정 회계사가 녹음하는 것을 알고 거짓말을 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히며 녹취록의 ‘증명력’을 부정했다.

이번 재판은 유 전 본부장이 지난 10월 기소된 지 한달 반여 만에 열린다. 앞서 유 전 본부장의 재판은 코로나 19 확진 등으로 두 차례 연기된 바 있다. 검찰은 10월 21일 유 전 본부장을 뇌물 혐의로 기소한 데 이어 지난달 1일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10일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으나 기일을 미뤄달라는 검찰측 요청에 2주 연기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달 22일 김씨와 남 변호사를 구속기소, 정 회계사를 불구속기소했다. 사업 공모지침서를 이 후보에게 직접 보고했다는 의혹을 받는 정민용(47) 변호사는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법원은 검찰이 기소한 김씨 등이 유 전 본부장과 공범 관계인 점을 고려해 사건과 병합해 심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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