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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펀드 부실 은폐’ 전 신한금투 본부장 징역 8년 확정

대법원 전경./서울경제DB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부실을 알리지 않고 판매를 계속한 신한금융투자 전 임원이 징역 8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수재 등),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임모 전 신한금융투자 PBS본부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임씨는 해외 펀드에서 부실이 발생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신한금융투자를 통해 일반 투자자들에게 480억원 규모의 펀드 상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또 라임 무역펀드의 부실을 감추려고 수익이 발생하는 펀드와 부실한 펀드를 결합해 내실있는 펀드에 손해를 전가한 혐의, 모 상장사에 신한금융투자 자금 50억원을 투자하는 대가로 1억6,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는다.

1심과 2심은 “금융기관 종사자의 직무 공정성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임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8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이어 “펀드 부실을 은폐하기 위해 새 가입자들의 자금으로 ‘돌려막기’를 했음이 입증됐음에도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등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반성하지 않는다”고도 지적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문제가 없다고 처벌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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