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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방역대책 Q&A…청소년 방역패스 적용 언제부터인가요?

만 12~18세 청소년 내년 2월 1일부터 적용

학원, 스터디카페, 수영장 등 방역패스 활용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이후 한 달 만에 국내 일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5,000명 선을 넘어서자 정부가 방역조치 강화에 나섰다. 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으로 제한하고 방역패스를 확대 적용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다음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브리핑에서 발표한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와 관련한 주요 내용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한 것이다.

방역패스 적용·미적용 시설/서울경제DB




△만 12∼18세 청소년에 대해 학원·PC방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시점은 언제부터인가?

=약 8주 후인 내년 2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 기간 전까지는 방역패스 없이 학원, 스터디카페, PC방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19세 이상 성인에 대해서는 오는 6일부터 해당 시설에 대해 방역패스가 곧바로 적용된다.

△다음 주부터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12∼18세 연령 청소년 2명이 방역패스 없이 식당·카페에 갈 수 있나?

=당분간은 가능하다. 현재는 미접종자 1인 외에 18세 이하에 대해 방역패스 예외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8주 후인 내년 2월 1일부터는 12∼18세 청소년에게도 방역패스를 적용하기 때문에 2명이 함께 식당이나 카페에 가려면 최소 1명은 PCR 음성확인서를 지참해야 한다.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을 앞두고 해가 바뀌는데, 정확한 방역패스 예외 대상 연령은?

=내년 2월 1일 이후 시점에서 만 11세 이하인 소아·어린이가 방역패스 예외 대상이 된다. 기존에 '만 18세 이하'에 적용하던 예외 연령을 내년 2월 기준 '만 11세 이하'로 바꾸는 것이다.

△내년 2월 이후에 만 11세 이하인 어린이라면 태권도장, 수영장 등을 계속해서 이용할 수 있나?

=만 11세 이하 어린이는 방역패스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과 마찬가지로 해당 실내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12∼18세 청소년도 방역패스가 적용되기 전인 내년 1월까지 향후 8주간 방역패스 없이 이용이 가능하다.

△현재 수영장에 다니고 있는 만 11세 어린이는 내년부터 방역패스가 있어야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나?

=그렇다. 내년 2월 1일 기준으로 만 12세 이상 청소년이 실내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방역패스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이 경우 현재 만 11세인 어린이는 만 12세가 되어 백신 접종을 받거나 PCR 음성확인서를 지참해야 한다.



△내년 2월 이후 4인 가족 기준으로 12∼18세 미접종 자녀가 2명이라면 함께 식당도 이용할 수 없게 되나?

=1명을 제외한 나머지 가족 구성원 3명은 방역패스를 제시해야 한다. 12∼18세 연령대 자녀 2명이 포함된 4인 가족을 예로 들면, 접종을 마친 부모를 제외하고 자녀 2명 중 1명은 백신 접종 또는 PCR 음성확인서가 있어야 4인이 함께 식당에 출입할 수 있다.

△18세 이하 청소년의 코로나19 누적 치명률과 위중증률은?

=이날 0시 기준으로 18세 이하 코로나19 확진자의 누적 치명률은 0.001%(누적 확진자 6만9,150명 중 1명), 사망과 위중증을 포함한 중증화율은 0.030%(6만9,150명 중 21명)이다.

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확진자 추가 유입을 막기 위해 모든 입국자에 대한 격리 조치가 시작된 지난 3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방역요원들이 세관구역에서 여행객들의 수화물을 소독하고 있다. 기존에는 접종을 완료하고 사업·학술·공익·공무 등 목적으로 입국한 경우에는 격리면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3일부터는 기업 임원, 올림픽 등 참가 선수단, 고위 공무원 등으로 격리면제 대상이 한정된다. /영종도=이호재기자.


△다음주부터 수도권 식당·카페에서 미접종자 6명이 모이려면?

=1명을 제외한 나머지 5명은 방역패스, 이 경우에는 PCR 음성확인서를 제시해야 한다. 미접종자의 실내시설 내 감염 전파를 최소화한다는 취지로 대다수 실내 시설에 방역패스를 적용했기 때문에 미접종자는 PCR 음성확인서가 없으면 이런 시설을 이용하기 어려워진다.

△수도권 파티룸에 접종완료자 3명과 미접종자 3명이 모이려면?

=미접종자 3명 모두 방역패스, 이 경우에는 PCR 음성확인서를 제시해야 한다. 일반적인 방역패스 적용시설을 이용할 때는 사적모임 인원 기준(수도권 6명·비수도권 8명)을 따른다. 식당·카페는 필수 시설의 성격이 크기 때문에 홀로 이용하거나 사적모임 시에도 1명까지는 미접종자를 허용하지만, 파티룸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견례에 대해서는 사적모임 인원 제한 또는 방역패스가 어떻게 적용되나?

=상견례도 사적 모임에 해당해 수도권 6인·비수도권 8인 내에서 가능하다. 또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서 모이는 경우 접종완료자나 방역패스 미적용 대상자만 이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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