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반포주공1단지, 한강변 접근성·공공성 높였다

서울시 도계위, 정비계획 변경안 수정가결

한강변 상부층에 한강 조망 시설 설치





서울시 서초구 반포주공 1단지에 한강 접근성 및 공공편의성이 더해진다.

서울시는 2일 제15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소위원회를 열고 반포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및 반포주공 1단지(1·2·4주구) 재건축사업 정비계획결정 변경안에 대해 수정가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정비계획 변경안은 당초 결정됐던 정비계획안에 대한 건축배치 조정 등 단지계획 변경과 함께 한강변 접근성, 안전성 등 이용 편의성을 증진했다. 또 공공청사를 주민 이동이 많은 신반포로 전면으로 이동해 공공편의성을 높였다.



정비계획안에 따라 반포주공 1단지는 용적률 299%를 적용받아 공동주택 49동, 임대 211가구를 포함한 총 5,256가구로 지어진다. 임대주택은 전용면적 59㎡ 이하 장기전세주택(211가구)으로 구성된다. 이밖에 공공청사, 학교 신설 및 인근 학교의 개축, 반포한강공원 접근로 신설, 덮개공원 조성 등 공공을 위한 계획도 포함됐다.

한강변 및 주변 단지들과 어울리는 경관계획 수립을 위해 대단지의 주요 가로 및 통경축을 구획해 도시경관을 최우선 고려했다. 한강변에 연접한 아파트 주동 상부층에 한강을 조망할 수 있는 문화시설을 설치해 기부채납해 한강 경관을 공유·감상할 수 있는 공간을 공공에 개방하도록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도계위 결정을 통해 반포주공 1단지 재건축사업 추진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한다”며 “교통 안전 및 편의성 확보 등 공공성 확보를 통해 지역 주민을 위한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공간이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