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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두번째 구속영장도 기각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건물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피의자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 대해 청구한 두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법조계에서는 연이은 영장 기각에 ‘고발사주’ 수사 차질은 물론 ‘공수처 존폐’ 논란까지 불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3일 손 검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손 검사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지난해 4월 전후로 소속 검사 등에게 여권 인사·언론인 등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근거 자료 수집 등을 지시하고, 고발장을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총선 후보(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를 받는다.



공수처는 지난달 30일 손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수처가 손 검사에 대해 신병 확보를 시도한 것은 이번이 세번째로 앞서 지난 10월 20일 체포영장, 23일 구속영장을 각각 청구했지만 모두 법원에서 기각당했다. 당시 법원은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청구한 영장이 연달아 기각되며 수사는 사실상 종결 국면으로 향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존립 이유에 대한 논란도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전날 오전 10시께 법원에 출석한 손 검사는 “판사님께 상세히 설명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영장실질심사에는 주임 검사인 여운국 공수처 차장이 직접 참석해 손 검사 측과 공방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영장을 재청구하며 지난번 ‘성명불상’으로 돼 있던 고발장 작성자와 전달자를 성모(당시 수사정보2담당관) 검사, 임모(당시 수정관실 파견 검사) 검사, 수사관 1명 등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 검찰공무원으로 구체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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