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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도 잡지못한 뺑소니범…'당근마켓'으로 찾아냈다

오토바이 뺑소니 사고 현장/연합뉴스




오토바이 뺑소니 사고를 당한 피해자의 가족이 중고거래애플리케이션 당근마켓을 통해 직접 범인을 잡은 사연이 전해졌다.

2일 연합뉴스는 경찰도 잡지 못한 오토바이 뺑소니범을 해당 중고거래사이트를 통해 잡은 A씨의 사연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전북 익산시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달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오토바이에 치이는 사고을 당했다.

A씨는 사고로 정신을 잃었고 사고를 낸 오토바이 운전자는 잠시 전화하고 오겠다며 어디론가 사라진 뒤 나타나지 않았다. 쓰러진 오토바이와 헬멧은 사고 현장에 그대로 남겨둔 채였다.

이 사고로 A씨는 손가락에 골절상을 입는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고 병원에 입원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는 진전이 없었고, A씨의 누나 B씨는 가해자가 현장에 버리고 간 헬멧과 오토바이를 떠올려 직접 범인을 찾아 나섰다.

범인이 헬멧을 당근마켓에서 구매했을 것으로 생각한 B씨는 사이트를 검색했다. 지난 5월 해당 오토바이 헬멧과 같은 제품이 팔렸다는 것을 확인한 B씨는 헬멧을 팔았던 사람에게 연락해 구매자의 아이디를 알아내는 데 성공했다.



/연합뉴스


이와 함께 B씨는 사고 현장의 오토바이 사진과 함께 게시글을 당근마켓에 올렸다. '뺑소니범을 잡으려고 한다. 이 오토바이를 당근마켓에서 본 적이 있는 사람은 연락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B씨가 글을 올린 뒤 얼마 지나지 않아 해당 글을 본 한 네티즌은 뺑소니 오토바이 사진을 보내면서 "오토바이 주인과 연락을 한번 해본 적 있는 것 같다. 저 오토바이 판매 글을 올렸어서 저와 연락을 했다"고 연락을 해왔다.

B씨는 이 네티즌에게 오토바이 판매 게시글의 캡처본을 받았는데 오토바이를 매물로 내놓았던 사람의 아이디는 헬멧 구매자와 일치했다.

해당 아이디 소유자가 뺑소니범이라고 확신한 B씨는 물건을 거래하려는 것처럼 아이디 소유자에게 메시지를 보냈고, 그는 B씨의 메시지를 받자마자 먼저 '뺑소니 사고를 당하신 분이냐'고 물으며 범행을 털어놓았다고 한다.

이에 대해 B씨는 "범인은 미성년자였는데 내가 뺑소니범을 찾겠다고 올렸던 글을 주시하고 있었던 것 같다"며 "사고 당시에는 무서워서 도망갔다고 하더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B씨는 "범인의 당근마켓 아이디를 알아낸 뒤 바로 경찰에 알렸지만 5∼6일이 지나도록 범인을 잡았다는 소식이 들리지 않아 직접 범인으로부터 진술과 연락처를 받아 경찰에 제출했다"며 "직접 뺑소니범을 잡았지만 가해자 측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기쁘면서도 속상하다"고 이 매체에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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