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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내년 보험사 부실 심화 우려...예금자보호 한도 5,000만원 이상 돼야"

'보험소비자에 대한 예금자보호제도 개선방안' 보고서

내년 새 회계기준 도입 따라 부채 급증 가능성

"보험료도 보호 대상에 포함해야"





내년에 새로운 회계 기준이 도입됨에 따라 보험사의 부실이 심화할 수 있는 만큼 현행 5,000만 원인 예금자 보호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일 ‘보험소비자에 대한 예금자보호제도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현행 예금자 보호 제도는 금융회사의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이 맡긴 예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를 대비해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최대 5,000만 원까지 예금을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



KDI는 IFRS17 등 새로운 국제 회계 기준이 내년부터 도입되면 보험사의 부실이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IFRS17은 보험 부채를 현행 원가 기준에서 시가 기준으로, 보험 수익·비용은 현행 현금주의에서 발생주의로 평가하도록 규정하는데 이에 따라 보험사의 장부상 부채와 비용을 급격히 상승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KDI는 보험사의 부실에 대비해 보험 가입자의 보호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KDI는 우선 보호 한도를 현재 5,000만 원에서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동시에 보호 범위도 넓혀야 한다고 봤다. 현재는 보호 대상이 계약 해지에 따른 환급금 중심으로 설정돼 있을 뿐 보험료는 보호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KDI는 “보험 가입자 대다수는 보험료나 보험금이 보호된다고 생각하고 있어 일반적으로 해지환급금이 보험료나 보험금보다 적은 보장성 보험 소비자들이 예상 밖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면서 “보장성 보험 소비자를 실효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주된 보호 대상을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금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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