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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긴급자동차 차단기설치 건축물 자동출입 시스템 도입


경북 김천시는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제도가 지난달부터 시행됨에 따라 무인차단기가 설치된 건축물에 긴급자동차의 자동 진출입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공동주택 단지에 협조 요청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제도는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라 경찰·소방차 등과 같은 긴급자동차 번호판의 첫 세자리에 전용 고유번호(998~999)를 부여하는 제도다.

현재 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등에는 보안을 위해 무인 차단기가 설치·운영되고 있어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긴급자동차가 차단기를 통과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초기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범죄 ? 화재 등 신고를 받고 출동한 긴급자동차가 무인차단기를 자동 통과함으로써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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