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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폭등' 최후의 승자는 정부...양도세 벌써 11조원 더 걷었다

3분기 누적 28.5조...올 목표 3조↑

중과세율 10%P 상향도 원인 꼽혀

"이래서 완화 추진했나" 볼멘소리

지난달 30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잠실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올해 양도소득세가 3분기 만에 28조 5,000억 원 걷히면서 연간 목표치를 3조 원이나 넘어섰다. 집값 급등에 따른 거래 활성화와 세율 인상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다. 국회가 선거를 앞두고 선심 쓰듯 양도세 완화에 나서려는 이유가 결국 많이 걷힌 세금 때문이란 비판도 나온다.

1일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 9월까지 누적된 양도세는 28조 5,000억 원으로 지난해(17조 5,000억 원)보다 62.9%(11조 원)나 늘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9월 16조 9,000억 원에서 내년 본예산을 편성하며 25조 5,000억 원으로 늘려 잡았음에도 3개월이나 앞서 목표치를 초과하고 3조 원이 더 걷혔다. 9월 부동산 가격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9.9%를 기록됐다. 정부는 6월 1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20%에서 30%로 10%포인트 인상했고, 2년 이내 단기 양도 시 양도세율로 1년 미만은 40%에서 70%로, 2년 미만은 기본 세율에서 60%로 높였다. 현재 추세라면 올해 양도세만 30조 원이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예정처는 내년의 경우 금리 인상과 양도세 중과로 인한 부동산 거래량 감소로 양도세가 올해 대비 24.1%(6조 5,000억 원)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정부 전망치는 22조 4,000억 원으로 2020년 이전 수준으로 낮아진다. 특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지난달 30일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되는 고가 주택 기준 금액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함에 따라 세수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KB국민은행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11월에 12억 3,729만 원에 달한다. 시행 시점은 이달 하순 공포일 이후다.

여당이 다주택자의 퇴로를 열어주기 위해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점도 세수에는 변수다. 시장에서는 2019년 말 양도세 중과 완화 조치를 10년 보유 주택에 한해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좀 더 긴 기간을 두고 대상자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올해 6월까지 양도세가 한시적으로 완화됐을 때는 다주택자 매물이 많이 나오지 않아 가격 안정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조금 달라 보인다”며 “앞 사례를 보면 중과를 하지 않고 일반 세율로 하는 수준이었는데 최소한 그 정도는 돼야 하고 그보다 덜한 수준이라면 효과는 반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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