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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4급 이상 퇴직자, 3년 간 관련 취업 제한 합헌

“전문 지식 무용지물 된다” 위헌 확인 청구

8대1 의견으로 기각…“취업 승인하기도”

“피감독 유착이나 영향력 행사 가능성 커”

유남석 헌재 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입장해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금융감독원 4급 이상 직원이 퇴직 후 3년 간 관계 기관 취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공직자윤리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직유관단체 직원’이 퇴직 전 5년 동안 수행한 업무와 관련된 기관에 퇴직 후 3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한 공직자윤리법 조항이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위헌 확인 청구를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금감원에서 3∼4급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 청구인들은 공직자윤리법과 시행령으로 취업 제한을 걸어둔 퇴직 공직자의 범주에 금감원 4급 이상 직원이 포함돼 있는데, 이는 4급 이상 직원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금감원의 구조를 고려하지 않은 기준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3년의 취업 제한 기간은 전문 지식과 노하우를 무위로 만들 수 있고, 전면 제한 없이 퇴직 공직자의 특정한 행위를 제한해 이해충돌을 통제하는 해외 사례가 있다”고도 했다. 또 2급 이상 직원만 취업 제한을 받는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에 비교할 때 불평등하다고도 했다.



그러나 헌재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공직자윤리법은 대인관계를 이용한 로비 등 사회적 문제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법인 만큼 취업 제한은 수단으로써 적합하다”며 “전문성 활용을 위해 공직자윤리위원회와 사전 협의한 기관에는 취업을 승인하는 등 예외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금감원은 다른 금융기관을 감독하고 제재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와는 피감독기관 유착이나 업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다르다는 것이다.

다만 반대 의견을 낸 이은애 재판관은 3년 일괄 취업 제한이 직급이나 업무 관여도, 영향력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봤다. 이어 “재취업 기회를 보장하는 것은 직무 수행의 성실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유인책으로 작용할 여지도 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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