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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련 "시멘트세는 이중과세" 반발

국회에 지역자원시설세 반대 건의서 제출

시멘트 생산 기업 쌍용C&E의 동해공장 전경. /사진 제공=쌍용C&E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는 지난 29일 지역자원시설세를 강화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대 건의서를 국회에 전달하면서 이중과세 논의 중단을 요구했다고 30일 밝혔다.

중견련은 “이미 원재료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석회석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한 상황에서 완제품인 시멘트에 동일한 세금을 추가하는 것은 근거 없는 이중과세”라며 “시멘트에 추가 과제를 허용하면 많은 산업 분야에 과세를 해야 하고 이는 산업 전반의 활력을 저해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자원보전·환경보호 등을 위해 특정 자원 및 시설에 부과되는 지방세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1년 8,131억원에서 2019년 1조6,806억 원으로 8년간 두 배 이상 증가했다.



현재 국회에는 지역자원시설세를 강화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다수 발의돼 있다. 원자력발전, 시멘트 생산 등 분야의 과세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 12건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세부적인 내용은 원자력발전, 시멘트생산, 신재생에너지, 유해화학물질, 물류화물, 폐기물 소각시설, 화력발전 등에 대한 과세 금액을 상향하는 것이다. 중견련에 따르면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의 비용추계서를 바탕으로 계산할 경우 시멘트 1톤 당 1,000원을 과세하면 475억원의 세부담이 발생한다.

중견련은 발전 부문에 대한 과세 강화 법안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정책적 보완 없이 발전 부문의 세금을 올리면 국민과 기업의 전기요금 부담을 가중되고, 2030년까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중심 발전 방식 재편에도 악영항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양균 중견련 정책본부장은 “이미 많은 기업이 다양한 형태의 세금과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세수 확충만을 위한 과세 항목 신설은 정치적 제스처일 뿐”이라며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일자리 창출을 견인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발전의 토대를 다질 수 있도록 전반적인 법·제도의 방향을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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