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반도체 제조용 가스 수입용기 검사 면제 확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현행 ‘6개월 이내 수입용기 반송’ 조건 개선

불화수소 품질을 평가 중인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연구팀./사진제공=한국표준과학연구원




반도체 제조 등의 용도로 수입되는 특수 산업가스의 수급 안정화를 위해 가스를 담는 수입용기의 별도 검사 면제 기준이 완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재 고압가스안전관리법상 모든 고압가스 용기는 안전 확인을 위한 검사를 개별적으로 받은 뒤 수입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6개월 이내에 해외로 반송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검사가 면제된다.



이에 대해 산업계에서는 ‘6개월 이내에 수입용기 반송’이라는 조건이 현실적으로 충족하기 어렵다며 개선을 요구해왔다. 일본의 수출규제로 비축량이 증가한데다 반도체 제조공정용 특수가스의 경우 소량으로 쓰이는 만큼 평균 사용기간이 약 2년으로 길다는 게 산업계 주장이다.

정부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검사를 생략할 수 있는 고압용기의 반송 기한을 현행 6개월에서 최대 2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허용했다. 다만 안전성 확인 강화를 위해 용기 검사 면제 조건에 ‘신뢰성 있는 외국의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은 용기’라는 내용을 추가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