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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두환 추징금 상속법’ 제안…“소급입법도 문제 없어”

이재명 “추징금은 상속 안돼 이게 정의롭냐”

“국민 동의하면 소급 적용해도 위배 아닐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9일 광주시 동구 조선대학교 사회과학대에서 열린 광주 대학생들과의 대화에서 참석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고(故) 전두환씨의 잔여 추징금 문제와 관련해 환수를 위해 추징금도 상속받도록 하는 법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전씨가 1,000억원에 육박하는 추징금을 내지 않고 사망하자, 추징금을 자식이 물려받도록 하는 제도를 입법으로 만들겠다는 취지다.

이 후보는 29일 광주 조선대에서 열린 지역 대학생들과의 간담회에서 “입법을 하되 재산에 부과된 책임을 상속하는 것으로 하면 소급입법 문제는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예를 들어 1억원의 재산을 가진 사람이 추징금 5,000만원을 내지 않고 죽었는데 추징금은 상속이 안 되니 자손들이 1억원을 그대로 상속받았다고 하면 이게 정의롭냐”며 “추징금은 형사처벌이라 상속되지 않는데 그러면 아예 추징금을 상속받도록 하는 법을 만들자”고 했다.



이 후보는 또 “일각에서는 소급할 수 없다, 전두환 문제도 해당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있는 것 같다”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해석하기 나름이다. 하늘이 정해준 게 아니지 않느냐”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실 군사반란 처벌법도 형사법상 소급금지 원칙에 반해 소급해 처벌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도 합헌이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추징금 상속 문제도) 국민이 동의하면 된다. 헌법이라는 게 별거겠느냐. 실제로 소급 적용해도 헌법 위배라고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전국민적 합의이고, 상식과 합리가 표현된 게 헌법이니 문제 없이 지금도 집행할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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