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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이제 중산층 세금?'…작년 조사 부과세액 45%↑ 7,500억

국세청, 136개 국세통계 공개

현금영수증 발급 1인당 80건·3만원

근로·자녀장려금 491만가구에 5조 지급

비거주자·외국법인 배당소득 26.9조

28일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연합뉴스




지난해 상속세 조사 부과세액이 전년보다 45% 증가한 7,500억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 국민 1인당 1년간 80건의 현금영수증을 발급했고, 금액은 건당 약 3만 원이었다.

29일 국세청이 발표한 2021년 국세통계 4차 수시 공개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세 조사 부과세액은 7,523억 원으로 전년(5,180억 원) 대비 45.2% 증가했다. 반면 양도소득세 조사 부과세액은 3,509억 원에서 36% 감소한 2,247억 원이었다. 국세청은 지난해 양도·상속·증여세에 대한 조사를 1만 3,000건 완료했는데 전년(1만3,478건) 대비 3.5%(478건) 감소했다. 반면 부과세액은 1조 596억 원으로 전년(9,245억원) 대비 14.6%(1,351억 원) 늘었다.

이번에 공개되는 국세통계는 지난 4·6·9월의 1∼3차 수시 공개(합계 302개)에 이은 4차 수시 공개로 총 136개의 국세통계를 공개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금액은 3,243조 원으로 제조업이 제일 많았다. 지난해 국내 소비자가 발급 받은 현금영수증 발급 금액은 123조 원으로 소매업이 최다였다. 가맹점 업태별로는 소매업 45조 5,000억 원(37.0%), 서비스업 9조 6,000억 원(7.8%), 음식업 7조 1,000억 원(5.8%) 순이었다. 현금영수증 발급 건수는 41억 3,000만 건으로 국민 1인당 약 80건, 건당 발급 금액은 약 3만 원이었다.





비거주자와 외국 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에서는 배당소득이 가장 많았다. 비거주자와 외국 법인에 대한 국내원천소득은 6만 3,700건, 총지급액은 54조 8,000억 원, 원천징수세액은 5조 5,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7.1%, 6.2%, 8.3% 감소했다. 소득 종류별로는 배당소득 26조 9,000억 원(49.1%), 사용료소득 15조 8,000억 원(28.8%), 유가증권양도소득 6조 4,000억 원(11.7%)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개인·법인 사업자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건수는 7,979건으로 전년(9,264건) 대비 13.9%(1,285건) 줄었고, 부과세액도 4조 6,000억 원으로 전년(6조 1,000억 원) 대비 24.6%(1조 5,000억 원) 감소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총 491만 가구에 5조 원이 지급됐다. 1가구당 114만 원이다. 단 ‘기한 후 신청’분에 대한 지급이 반영되지 않은 결과다. 국세청 관계자는 “11월 말까지 ‘기한 후 신청’분을 포함하는 경우 2019년 귀속지급액(506만 가구에 5조 1,000억 원 지급)과 유사한 수준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액은 30세 미만과 단독가구가 가장 많았다. 연령대별로 보면 30세 미만(1조 1,000억 원), 40대(1조 원), 50대(9,000억 원) 순이며 가구 유형별로는 단독가구가 2조 4,000억 원(48%), 홑벌이가구 2조 2,000억 원(44%), 맞벌이가구 4,000억 원(8%)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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