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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수처, 김웅 압수수색 절차 위법해…전부 취소해야"

공수처 "결정문 검토 후 재항고 여부 결정할 것"

김웅 국민의 의원이 지난 3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조사를 받은 뒤 나서고 있다./과천=연합뉴스




법원이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실시한 압수수색을 전부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김찬년 판사는 김 의원이 공수처의 압수수색에 불복해 제기한 준항고를 인용했다.재판부는 “공수처 검사가 서울중앙지법 압수수색 영장에 의해서 한 수색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올해 9월 10일과 13일 이뤄진 김 의원 의원실과 부속실에 대한 압수수색 일체가 모두 취소된 것이다.

재판부는 “9월 10일 압수수색과 13일 압수수색은 하나로 이어지는 처분일 뿐 특별히 구분할 수 있는 개별적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라며 “공수처가 보좌관 1명 외에 다른 의원실 직원들에게 영장을 제시하지 않은 채 그들이 보관하는 서류를 수색하고 준항고인(김 의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준항고인이 사용했거나 사용·관리한다고 볼 사정이 있던 보좌관의 컴퓨터(PC)에 대해 압수할 물건인지 판단하기 위한 정도를 넘어서 곧바로 범죄혐의 관련 정보가 있는지 수색해 절차를 위반했다”며 “수사기관의 증거수집 과정에 영장주의 등 절차적 적법성을 확보하고 국민 기본권 보장을 보다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공수처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손준성 검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4가지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하고 있다. 윤 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 검사가 김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총선 후보)에게 범여권 인사들을 고발하도록 사주했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이다.

공수처는 지난 9월 10일과 13일 김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김 의원에게 영장을 제시하지 않고 보좌관 1명에게 겉표지만 보여줬으며 김 의원의 참여권도 보장하지 않았다. 이에 김의원은 9월 11일 첫번째 압수수색에 대해 위법한 진행을 문제 삼으며 준항고를 청구했다.

공수처는 이날 결정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결정문을 받아본 뒤 대법원에 재항고할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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