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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위헌, '음주운전 괜찮다' 신호줄 것" 현직법관 작심비판

유남석 헌재 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입장해 자리에 앉아 있다./연합뉴스




현직 법관이 반복된 음주운전을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대해 작심 비판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방법원 소속 A부장판사는 이날 법원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위 법(윤창호법)을 그대로 적용해 재판을 진행했던 재판장으로서 과연 헌재의 결정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꼬집었다.

A부장판사는 "헌재의 발상은 전과자라는 낙인을 평생 가지고 가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이해된다"며 "10년 정도 음주운전으로 안 걸렸으면 사고만 내지 않으면 다시 음주운전을 해도 괜찮을 것이라는 잘못된 신호를 주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징역 1년 또는 벌금 500만원 이상, 집행유예, 선고유예까지 가능한 형벌 조항이 너무 무거워서 위헌이라는 결정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며 "단순 위헌으로 인한 뒤처리는 순전히 법원과 검찰의 몫"이라고도 했다.



그는 "음주운전으로 무고한 사람이 희생되는 것을 막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무시하고 단순 위헌으로 결정을 내림으로써 법적 안정성에 큰 혼란을 일으킨 것이 진정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법원은 헌재의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엄벌의 의지를 계속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헌재는 이날 윤창호법이라 불리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대해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을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2018년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 운전자 차량에 치여 숨진 윤창호씨 사망사건을 계기로 개정된 바 있다.

헌재는 “이 조항은 (재범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아무런 시간적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며 “예를 들어 10년 이상 세월이 지난 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이에 대해서는 과도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혈중알코올농도 수준 등을 고려할 때 비난 가능성이 상당히 낮을 수 있는 음주운전 재범 행위까지 가중처벌 대상으로 해 법정형의 하한을 과도하게 높이고 지나치게 엄히 처벌하도록 한 것으로,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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