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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요소수 검사 기관 추가 지정…검사 기간도 단축

화학연·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등 검사기관 지정

정부가 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를 마련·시행에 들어간 11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요소수 품절 안내문이 붙어있다.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라 앞으로 요소수 판매처는 주유소로 한정되고, 승용차 1대당 한 번에 최대 10리터만 구매할 수 있다. 또한, 요소와 요소수를 수입·생산·판매하는 기업은 일일 실적 관련 정보를 다음날 정오까지 신고해야 한다./오승현 기자




정부가 현재 두 곳 뿐인 요소수 검사 기관을 추가 지정한다. 환경 당국은 차량용 요소수 제조 기준 적합 여부 검사 처리 기간이 20일에서 3~5일로 단축하는 등 검사를 신속하게 진행한다. 아울러 차량용 요소수 제조 기준 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 11곳에서 요소수 1,465톤 이상이 추가로 공급될 예정이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12일 요소수 제조 기준 적합 판정을 받은 11개 업체에 합격증을 발급했다고 밝혔다. 적합 판정을 받은 11개 업체의 제조·수입 예상 물량은 1,465톤이지만, 합격증 발급 이후 공급될 요소수 물량이 지속해서 증가할 수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와 한국석유관리원에 대기 중인 제조 기준 적합 여부 검사 건수는 총 137건이다. 이 가운데 이미 처리가 끝난 11건을 포함해 30건이 이날까지 처리될 예정이다.

대기 중인 137건은 모두 요소수 품귀 현상이 발생한 10월 이후에 신청됐다. 품귀 이전인 올해 9월까지 5건이 접수됐는데, 이달 8일 이후 하루에 10건 이상씩 접수되고 있다. 앞으로 합격증 발급 사례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적극 행정 방침에 따라 검사 처리 기간을 20일에서 3~5일로 단축한다. 또 국제인증을 받은 완제품은 사전검사를 면제하고, 내부 인력을 추가로 배치한다.

또 시료 분석을 먼저 진행한 후 서류 보완 조치를 시행하는 등 검사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검사 기술과 장비를 갖춘 한국화학연구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을 검사기관으로 새로 지정하고, 향후 추가로 검사기관을 지정할 예정이다.

김동진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검사기관에서 요소수 적합 여부 검사를 신속하게 처리해 검사 지연에 따른 요소수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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