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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상속세 가산세 폭탄이 기가 막혀…

원래 세금보다 더 추징 당할 수 있고

증여세 내도 상속세에 가산세까지도

추징은 연율 9.1%, 환급은 1.2%

국세청이 지난 4월 정부 세종청사에서 편법으로 부(富)를 대물림한 탈세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 방침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상속세는 국가가 죽음의 길목을 지키다 걷어가는 세금이다. 세금 고지서가 날아오지도 않는다. 하지만 상속세는 다른 세목에 비해 ‘현미경 검증’ 강도가 유달리 높다. 과세 당국은 상속 개시일(사망 시점)로부터 10년 전까지 피상속인과 상속인 등의 자금 흐름과 자산 처분 현황 등을 샅샅이 조사한다. 국세청은 과거 10년 동안 증여한 재산을 일단 상속재산으로 간주한다. 이때 세금 없는 증여가 아님을 상속인이 입증해야 한다.

문제는 세금 없이 사전에 증여한 사례와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몰라서 신고하지 않은 경우다. 이때 부과되는 가산세는 가히 폭탄 수준이다. 불성실 신고 가산세는 네 가지가 있다. 무신고, 부정 신고, 일반 과소 신고, 부정 과소 신고 등으로 미납 세액의 10~40%에 이른다. 납부 불성실 가산세도 있다. 납부할 때까지 매일 0.025%의 가산세가 붙는다. 연간으로는 9.1%다. 극단적 사례이지만 10년의 부과 제척(소멸) 기간이 적용되는 무신고, 부당 신고의 경우 원래 내야 할 세금보다 추징액이 더 커진다.



증여세를 성실히 납부했더라도 상속세를 추가로 내고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까지 추징되는 경우가 있다. 상속세는 과거 10년 동안 증여분과 사망 당시의 상속재산을 합산해 납부해야 하는데 사전 증여분의 세금이 적기 때문에 그 차액만큼 상속세를 더 내야 한다. 그래서 소득세는 속여도 상속세는 속일 수 없다는 말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상속 세제가 조세편의주의에 매몰됐다는 비판도 뒤따른다. 과세 당국은 덜 낸 세금을 연 9.1%의 이율로 추징하지만 더 걷힌 세금은 고작 연이율 1.2%로 환급한다. 국세청은 “가산세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모든 세목에 적용된다”고 설명하지만 세제의 특성상 상속·증여 관련 가산세는 응능 부담 원칙을 넘어서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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