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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먹통 10배인 15시간 기준 보상…소상공인 10일분 2만5,000원"

소상공인은 '열흘분 보상' 적용

지난달 25일 KT의 '설정 오류에 따른 장애'로 유·무선 인터넷 서비스가 중단된 것에 대해 1일 KT가 장애시간의 10배인 15시간 분 요금을 보상 기준으로 발표했다.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 사옥의 모습. /연합뉴스




KT가 지난달 25일 발생한 네트워크 장애의 보상액 책정 기준을 실제 장애시간의 10배 수준인 15시간분 요금으로 정했다고 1일 밝혔다. 또 소상공인 고객에게는 별도 기준을 적용해 10일분의 요금을 보상키로 했다.

회선 가입자당 평균 보상 금액은 개인·기업 고객은 평균 7천∼8천원, 소상공인은 2만5천원 안팎으로 추정된다. 총액으로는 최대 40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가입자별 보상 금액은 구체적 상품과 요금제에 따라 다르다.

KT는 1일 광화문사옥에서 설명회를 열어 최근 발생한 장애 관련 재발방지대책 및 고객보상안을 발표했다.

발표 방안에 따르면 보상대상 서비스는 무선, 인터넷, IP형 전화, 기업상품이다. 무선 서비스에는 태블릿PC와 스마트워치 등 추가단말(세컨드 디바이스) 서비스도 포함된다. 또 KT망을 이용하는 알뜰폰과 재판매 인터넷 고객도 해당된다.



세부 보상 기준은 개인고객과 기업고객의 경우 최장 장애 시간 89분의 10배 수준인 15시간이 적용된다. 또 이번 장애로 피해를 입은 인터넷과 IP형 전화를 이용하는 소상공인에게는 별도 기준이 적용돼, 해당 서비스 요금의 10일 기준으로 보상이 이뤄진다.

개인가입자인 동시에 소상공인 보상 기준에도 해당할 경우 중복 보상을 받는다. 전체 보상대상 규모는 약 3천500만회선, 전체 보상 금액은 350억∼400억원으로 추산된다.

한편 KT는 고객들의 개별 문의와 신청의 번거로움을 최소화하고 보상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별도 접수 절차 없이 12월에 청구되는 11월 이용 요금분에서 보상금액을 일괄 감면할 방침이다. 전담 지원센터도 운영한다.

구현모 KT 대표는 "KT를 믿어주신 여러분들께 불편을 드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신속히 재발방지대책을 적용해 앞으로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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