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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부실 사모펀드 금융사 제재, 쟁점별로 분리 처리"





금융위원회가 부실 사모펀드 판매 금융사 제재 조치안을 쟁점 별로 분리해 쟁점이 좁혀진 사안부터 우선 처리하겠다고 27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열린 정례회의에서 라임판매 증권사?은행, 디스커버리 및 옵티머스 판매사 등 부실펀드 판매 금융사에 대한 제재 조치안 처리 방향을 논의했다.



논의 결과 금융위는 각 제재 조치안을 ‘자본시장법’상 위반사항과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위반사항으로 분리해 신속히 처리하기고 결정했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논의 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심의해 신속히 결론을 도출할 계획”이라면서 “'지배구조법' 상 내부 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법부 판단에 대한 법리 검토 및 관련 안건들의 비교 심의 등을 거쳐 종합적으로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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