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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검토하겠다”…'5%' 꽉 채운 SH 장기전세 보증금 인상률 조정되나

"5%는 과도” 입주민들 반발에

오세훈, 대책위와 면담서 밝혀

임대주택건설 등에 사용 재원

동결땐 서울시 예산 부담 가중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장기전세주택 보증금이 과도하게 인상됐다는 입주민의 불만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검토해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보증금 인상분이 임대주택 건설 및 관리·운영에 재투자되는 만큼 이를 동결할 경우 서울시 예산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5일 SH공사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오 시장은 지난주 송파 위례포레샤인23단지 보증금대책위원회와 면담을 하고 보증금 인상률과 관련해 검토해보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이번에 인상을 통보 받은 가구들의 계약 갱신 기간이 오는 12월까지인 만큼 조만간 SH공사와 서울시가 인상률 조정 논의에 착수해 연내 조정안을 확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해당 단지는 장기전세주택의 올해 보증금 인상률이 법정 최고인 ‘5%’로 통보된 후 입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SH공사가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은 주변 시세의 80% 이하에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보증금은 주거비 물가지수와 인근 단지 전세 시세 변동률 중 더 높은 수치를 반영해 SH공사가 책정하는데 인상률은 5%를 넘을 수 없다.

올해 계약 갱신을 앞둔 다른 SH 장기전세주택 입주민들도 코로나19 장기화로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보증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1월부터 2년간 임대주택 보증금과 임대료를 동결한 만큼 SH 장기전세주택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보증금 인상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 SH공사는 법정 최대 한도인 5%로 인상해도 여전히 주변 시세의 40% 수준으로 저렴하다는 설명을 내놨다. 또 장기전세 수익은 임대주택 건설비로 재투자하고, 관리 운영비로 활용되는 만큼 보증금 인상을 유예할 경우 부족분을 서울시 재정으로 보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오 시장이 보증금 인상률 조정 검토를 시사하기는 했지만 이 같은 이유 탓에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올해 계약 갱신을 앞둔 단지들의 보증금을 동결하면 지난해 계약이 갱신됐던 단지들의 인상분도 환급해줘야 할 가능성이 있다. 또 아직 계약 갱신 시점이 도래하지 않은 단지들도 보증금 동결을 요구해오면서 서울시 예산에 부담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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