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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대출은 특혜 아닌 복지" 반발 거센 금융공기업 노조

HF 노사협의회 이견만 확인

수출입은행 노조 등도 강한 반대

LTV 등 정부 지침 반영 미지수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스카이전망대에서 바라본 강남 일대 아파트 전경./권욱 기자




정부가 공공기관의 사내대출제도에 대해 규제 강화를 선언한 후 금융 공공기관에서 노사 간 논의가 시작됐다. 대출 규제를 피할 수 있는데다 금리도 낮아 ‘특혜 대출’이라는 비판이 거세지만 복지 차원으로 봐야 한다는 노동조합의 반대가 커 진통이 예상된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HF)는 최근 노사협의회를 열고 사내대출제도 개선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사측의 제안으로 노사 협의회의 안건으로는 올랐지만 노조가 이를 불수용한 것이다. 주금공 외에 수출입은행 등 다른 금융 공공기관 노조에서도 국회·기획재정부에 대해 사내대출제도 개선의 반대 의견을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은 기재부가 최근 사내대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비롯됐다. 기재부는 공공기관 혁신에 관한 지침에 공공기관의 사내대출에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적용을 의무화하고 대출 한도와 금리를 조정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 조치들의 도입 여부를 향후 경영평가에 반영하겠다는 강수도 띄웠다. 노조에서는 내년 경영평가부터 이 같은 평가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보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간 셈이다.





금융 공공기관 노조들은 사내대출은 별도 재원으로 운영되는 만큼 특혜 대출이 아닌 ‘복지’로 봐야 한다는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노조의 한 관계자는 “정부는 사내대출금이 부동산 투기로 쓰인다고 보고 있는데 재원이 한정되다 보니 투기로 쓸 만큼 한도를 내주지 못한다”며 “문제가 있으면 의견 조회를 거쳐 개선해야 하는 데 정부가 일방적으로 경영평가에 불이익을 주겠다며 몰아붙이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사내대출이 제한될 경우 MZ세대 직원들의 불만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변경된 조치는 신규 대출부터 적용되고 젊은 직원들이 앞으로 사내대출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 금융 당국의 전방위적인 가계대출 조이기로 실수요자들도 시중은행 대출이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금융 공공기관 직원들이 낮은 이자로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데 대한 형평성 논란은 피할 수 없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금융 공공기관은 시중은행보다 낮은 1~2%대의 금리에서 주택 관련 대출을 취급해왔다.

주금공은 5명 직원에게 2.2% 금리, 최대 1억 3,000만 원 한도로 대출을 내줬다. 신용보증기금은 1.38% 금리에 최대 1억 3,000만 원 한도의 대출을 직원 7명에게 제공했다. 산업은행·예금보험공사는 신보·주금공보다 주택 관련 대출을 내준 직원 수는 더 많으나 적은 한도를 적용했다. 산은이 67명에게 최대 5,000만 원을, 예보가 24명에게 8,000만 원을 제공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일부 공공기관에서 과도하게 대출을 해준 측면이 있기는 하다”면서 “전체적으로 노조 반발이 심해 기재부 지침대로 사내대출이 개선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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