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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보훈처 등 33개부처 공공언어 개선 소홀"

[2021국감]김예지 국민의힘 의원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활성화 등 필요"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




쉬운 우리말 사용에 모범을 보여야 할 중앙행정기관들의 공공 언어 개선 노력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국립국어원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어기본법에 근거해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를 설치해야 하는 46개 중앙행정기관 중 미설치 기관이 국가보훈처, 인사혁신처, 경찰청 등 17곳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기획재정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16곳은 협의회를 설치는 했지만 운영 실적이 전혀 없었다고 전했다.

국어기본법 제17조에 ‘국가는 국민이 각 분야의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고 체계화하여 보급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을 뿐 아니라 2017년 신설된 제17조 제2항에는 '전문용어의 표준화 및 체계화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에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를 둔다'고 규정돼 있다.



김 의원은 “정부부처가 법적의무인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조차 설치하지 않거나 운영실적이 없는 기관이 많은 것은 공공언어의 개선에 대한 인식과 의지가 매우 미약하다는 의미”라며 “쉬운 언어를 사용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공공언어가 개선된다면 불필요한 행정비용 절감, 국민과의 소통 증진, 공공정책에 대한 국민 체감도 향상으로 국민에게 돌아가는 편익도 증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국어기본법의 주관부처인 문체부와 공공언어 개선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국립국어원은 다른 기관으로부터 의뢰된 용어를 수동적으로 검토하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각 부처의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의 운영을 독려하는 등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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