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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서 실수로 겉옷 가져갔다고…옆 손님 때려 죽인 50대

"숨지게 한 사실 없다" 혐의 부인…징역4년 선고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술집에서 자신의 겉옷을 실수로 가져갔다는 이유로 손님을 때려 숨지게 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 심재현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1)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10월 19일 오후 10시 10분쯤 광주의 한 술집 앞 도로에서 옆자리 손님 B(56)씨를 주먹으로 때려 다치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술집애서 옆 자리에 앉았던 손님 B씨가 자신의 겉옷을 가지고 간 것에 항의하면서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 차례 때렸다. 얼굴을 맞은 B씨는 이 충격으로 뒤로 넘어지면서 철문과 바닥에 머리를 부딪쳤고, 외상성 경막상 출혈·대뇌 타박상과 인지장애 등으로 2년 동안 치료를 받다 지난해 9월 숨졌다.



당시 B씨는 만취 상태에서 옆 탁자에 있던 A씨의 겉옷을 자신의 것으로 착각해 집어 들고 나갔고, 이를 목격한 A씨의 일행이 A씨에게 이 사실을 알리자 A씨가 B씨를 따라 나가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재판에서 ‘B씨의 얼굴을 때려 숨지게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목격자들의 증언 내용과 ‘외력에 의한 충격으로 뇌출혈이 생겼고, 잦은 출혈로 3차례 수술을 했다’는 B씨 담당 주치의의 진술 등을 종합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A씨가 팔을 휘두르며 달려들면서 B씨의 머리 부근을 때리는 것을 봤다'는 목격자들의 진술은 술집 직원, B씨 일행의 진술과 일치한다. 반면, 술자리를 함께한 A씨의 일행들은 상호 간에 엇갈리는 진술을 하는 등 서로 말을 맞춘 것으로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의식을 잃은 B씨에게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일행들과 현장을 떠났다. A씨 행위는 B씨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신고 출동 경찰관이 B씨에게 병원 이송을 권유했으나 적시에 치료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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