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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취득세 전환 검토하면서 상속세율은 못 낮춘다는 정부

유산세 대비 상속인 부담 완화 불구

최고 60% 세율은 유지방침 밝혀

가업승계 걸림돌 '반쪽개편' 지적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대외경제안보 전략회의’를 주재하며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현행 상속세를 개인이 받은 상속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본격 검토한다. 다만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율을 낮추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산 불평등’을 이유로 추진하지 않기로 해 반쪽 개편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4일(현지 시간) 워싱턴DC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문제를 짚어보고 있다”며 상속세 부과 체계 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행 상속세의 경우 상속 총액에 일괄적으로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다. 상속인 입장에서는 얼마를 받던 가에 상관없이 세율을 일률적으로 적용받는다. 반면 유산취득세는 상속으로 취득하게 된 재산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정해져 조세 형평성에 부합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처럼 정부가 상속세 부과 체계 개편에 착수한 것은 우리나라는 20년이 넘도록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최고세율(50%)을 유지하고 있어 기업 부담이 크다는 비판을 받기 때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의 직계 상속에 대한 최고세율은 평균 15% 정도인 반면 우리나라는 50%에 달해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이마저도 최대주주 할증 비율(20%)을 더하면 60%까지 올라간다. 지난해 이건희 삼성 회장 사망에 따른 12조 원대 상속세 또한 논의에 불을 붙이는 계기가 됐다.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는 “과도하게 높은 상속세 부담으로 중견 기업에서 가업승계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다.

실제 대다수 국가들도 취득과세형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현재 상속세를 부과하는 OECD 국가 24곳 가운데 20곳이 유산취득세를 채택하고 있다. 유산세 형식으로 상속세를 부과하는 국가는 한국·미국·영국·덴마크 등 4개 국가뿐이다.

관련 연구 용역 결과는 다음 달 나온다. 정부는 가업상속 공제제도, 영농상속 공제제도, 연부연납제도(세금을 장기간에 걸쳐 나눠 납부할 수 있는 제도) 등도 납세자 편의를 위해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하지만 올해 정기국회에서 법 개정을 하기는 시간이 촉박하고 내년 세법개정안에 담는다고 해도 새 정권이 출범하기 때문에 논의만 하다 끝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현 정권은 ‘부의 대물림’에 대해 극도로 민감하다.

특히 홍 경제부총리는 상속세율 조정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그는 “실현 가능성, 사회적 수용 정도를 고려해 검토하고 있다”며 “자산 불평등으로 격차가 벌어진 상황에서 상속세율 자체를 완화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들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과표 기준, 공제 항목 등 세부적인 항목을 조정하면서 세 부담이 되레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없지 않다. 예를 들어 유족 중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 공제로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데 이 같은 혜택이 축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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