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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표 '토지세' 영세농·소기업 부담 논란

李캠프 대표공약 보니

토지 종부세 없애 신설 국토세 통합

기존 분리과세 토지도 부과대상에

세율 1%때 1인당 1,500만원 부담

경쟁력 약화·세제 역주행 비판 속

李캠프 측 "조세회피 부작용 차단

국민 90% 이상이 더 이득볼 것"

한 농민이 미곡처리장에서 쌀 수매를 기다리고 있다. /서울경제DB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가운데 이 지사의 대표 공약인 ‘국토보유세(토지세)’가 자칫 영세 농민과 소기업인들에게 과중한 부담을 안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 지사는 과표 구간에 따라 최소 0.3%에서 최대 2%에 이르는 토지세 신설 상세 공약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민주당과 이 지사 캠프 등에 따르면 이 지사 측은 기존 재산세는 유지하되 토지에 물리던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해 신설 국토보유세와 통합하는 방향으로 토지세 공약을 구상하고 있다. 지방세인 재산세는 지금처럼 각 지방자치단체에 내면서 국세인 종부세 체계를 바꾸는 구조인 셈이다.



문제는 토지세 신설에 따라 현재 종부세 비과세 대상인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 토지도 전부 국토세 대상이 된다는 점이다. 재산세 납부 토지는 크게 △분리과세 △별도합산과세 △종합합산과세로 나뉘며 여기서 전·답·과수원(도시 지역 밖 기준)과 공장 용지(도시지역 밖 또는 산단 용지 내부)는 분리과세 대상 토지로 분류해 종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일정한 기준을 충족한 농지나 공업 용지는 국가의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신설 토지세 체계에서는 이 같은 비과세 대상 토지를 없애고 1억~100억 원으로 세분화되는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을 물린다는 게 이 지사 캠프의 복안이다. 결과적으로 토지세 공약이 이대로 확정될 경우 그동안 종부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던 영세 농민이나 소기업주들도 모두 세 부담을 짊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재명 캠프에서 부동산 태스크포스(TF)를 이끌고 있는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은 “현행 세법에서는 토지 보유 목적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부과해 조세 회피 등의 부작용이 발생해 예외를 두지 않는 게 기본 원칙”이라며 “토지세 체계로 단일화하면 설령 세 부담이 발생하더라도 돌려받는 돈이 더 커 국민 90% 이상이 더 이득을 보게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대기업은 물론 소기업과 영세농까지 새로운 세금이 부과될 경우 장기적으로 경쟁력이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 지난 2019년 기준 분리과세 대상 토지를 보유한 법인의 수는 총 27만 7,462곳으로 이 법인들이 보유한 토지의 과세표준(공정시장 가액비율 70% 적용)은 약 392조 원이다. 이 과표에 토지세율을 평균 1%로 가정해 세액을 산출하면 약 3조 9,200억 원에 이른다. 이를 법인 수로 나눠 단순 계산하면 법인 1곳당 세액 부담이 1,413만 원에 이르는 셈이다.

이 같은 계산식을 분리과세 대상 토지를 보유한 개인(517만 7,036명)에게 적용하면 1인당 세 부담이 약 1,500만 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된다. 익명을 요청한 한 국내 세무법인 대표 세무사는 “분리과세 요건을 충족하려면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하고 공장 면적도 일정 수준을 넘기면 안 되는 등 대부분 영세농이나 법인이 혜택을 보고 있다”며 “가령 연 기본소득 100만 원 혜택을 받더라도 추가 세금으로 100만 원을 내야 한다면 상당한 조세 저항에 부딪힐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가 삼성전자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 재산세 92.5% 감면 혜택까지 주는 것을 감안하면 우리나라는 오히려 기업 부담을 늘리고 있어 일종의 역주행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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