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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고교 실습생 사망…“정부 관리 강화하라”

4년전 이어 또 현장작업중 사망

안일한 대책에 비판 여론 확산

“교육청이 기업 선정·점검해야”

지난 14일 전남 여수시 웅천동 이순신 마리나 요트장에 현장실습 도중 숨진 故 홍정운 군의 사진이 담긴 현수막이 설치돼 있다. /여수=연합뉴스




최근 전남 여수 요트업체에서 현장 실습을 하던 직업계고 학생 홍정운(18) 군이 잠수작업 중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직업계고 현장실습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4년 전 제주에서 현장실습생이 사망한 이후 정부가 수차례 보완 대책을 내놨지만 관리·감독 부실, 실습계획서와 판이한 근무 내용 등 각종 문제가 여전하다는 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일선 학교에 부담을 지울 것이 아니라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17일 교육계에 따르면 홍군의 현장 실습은 업체 선정 과정부터 실습 환경까지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다. 먼저 홍군이 근무한 업체는 현장실습 ‘선도기업’이 아닌 ‘참여기업’으로 분류돼 노무사 없이 학교 교사들이 적격 심사를 진행했다. 현행 규정상 선도기업은 노무사의 사전 실사가 필수인 반면 참여기업은 학교 심의만으로 선정이 가능하다. 또 사전에 업체가 제출한 실습계획서에는 ‘요트 정비·수리 및 탑승객 안내’를 한다고 적혀 있었지만 홍군은 관련 자격증조차 없는 상태에서 잠수 작업을 했다. 휴일 근무를 해서는 안 되는데도 지난 2~4일 개천절 연휴 3일 내내 일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일각에선 2017년 11월 ‘이민호(당시 18세) 군 사망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도 정부가 안일한 대책들을 내놓는 데 그친 결과라는 비판이 나온다. 당시 이군은 제주의 한 생수업체에서 현장실습을 하다가 압착기에 눌리는 사고를 당한 뒤 끝내 숨졌다. 교육부는 2018년 2월 기준을 충족하는 선도기업을 중심으로 현장실습을 허용하는 대책을 마련했다. 하지만 현장실습 시행 기업이 줄어들고 학생들의 조기 취업이 어려워진다는 지적이 나오자 11개월 만인 2019년 1월 제도를 완화했다. 선도기업 기준에 못 미치는 기업도 참여기업이라는 이름으로 실습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학생 안전을 강화하겠다며 현장 근무자 중 한 명을 ‘기업현장교사’로 지정하겠다는 방안도 내놨지만 홍군의 경우 잠수 작업을 시킨 업체 대표가 기업현장교사였을 정도로 실효성이 떨어졌다.

제2, 제3의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현장실습 운영에 개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주섭 한국노동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2018년 대책처럼 무작정 실습 기업 요건을 강화하면 실습생을 받겠다는 기업이 없어져 학생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며 “현장실습 기업 선정·점검을 학교에 일임할 게 아니라 상시 관리감독 인원을 확보해 각 교육청 혹은 지역별로 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교육부가 1년에 한 번 꼴로 진행하는 정기 점검은 학교의 기업 관리 실태를 확인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당국의 직접적인 기업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최서현 전국특성화고 노동조합위원장은 “기업체 사장들이 시키면 안 되는 일이나 위법한 근로시간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며 “실습 기업 대표와 관리자에 대한 노동 교육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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