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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학서도 첨단·신기술 석사학위 딴다

교육부 내년부터 '기술석사' 운영

내달말까지 설치 신청서 접수

마이스터대 위주로 인가 내줄듯

교육부 전경/연합뉴스




오는 2022학년도부터 전문대학에도 석사학위 과정이 운영된다. 자동차공학이나 클라우드 등 첨단·신기술, 산업체 수요 분야에서 고숙련 인재를 양성한다는 취지에서다.



교육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학년도 전문대학 전문기술석사과정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전문대학에서도 첨단(신기술) 분야 등에서 석사 수준의 기술교육 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골자다. 그동안 전문대에서는 석사학위를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올 3월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따라 전문대에도 전문기술석사과정을 설치하고, 이를 이수한 사람에게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전문대 석사학위 과정은 교육부 인가를 받으면 설치·운영이 가능하다. 인가 취득을 원하는 전문대는 우선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교원을 5명 이상 확보해야 한다. 또 과정 운영에 대한 세부 사항을 담은 운영 계획서도 교육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석사 과정 정원을 확보하려는 수 만큼 학사 입학정원을 감축해야 한다. 석사 신입생 10명을 뽑으려면 학사입학 정원 10명을 줄여야 한다는 얘기다. 전문대 기술석사 과정 대상은 학사학위를 소지하고, 관련 분야 재직 경력 3년 이상인 사람이다. 학칙에 따라 논문 외에도 특허출원, 산업체와의 연구과제(프로젝트) 결과물 등을 제출하면 전문기술석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교육부는 오는 10월 31일까지 운영 계획서를 접수한다. 정량지표와 정성지표에 대한 종합 심사를 거쳐 12월 31일까지 신청 대학에 최종 인가 여부를 통보할 예정이다. 설치 인가를 받은 전문대는 내년 3월부터 기술석사과정 신입생을 선발할 수 있다.

교육부는 올해 마이스터대 시범운영 대학으로 선정된 곳 위주로 인가 여부를 결정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마이스터대는 대학의 일부 학과에서 단기·전문학사·전공심화과정(학사)·전문기술석사과정 등 직무 중심의 고도화된 교육 과정을 편성해 운영하는 대학을 뜻한다. 교육부는 앞서 올 4월 대림대·영진전문대와 동양미래대(연성대)·동의과학대(동주대)·한국영상대(아주자동차대) 등 5곳(협력대학 포함하면 8곳)을 마이스터대 시범 운영 전문대학으로 선정한 바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마이스터대 시범운영 대학은 미리 석사과정 설치 등을 준비해왔던 만큼 올해는 이들 대학을 중심으로 심사해 인가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다른 대학도 신청은 할 수 있지만 학부 정원 감축 등 준비해야 할 사항이 많아 올해는 어렵고 2023학년도부터 인가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전문대학에 전문기술석사과정을 새롭게 도입함으로써 전문기술인재의 지속적 성장을 지원하는 직업교육 체계가 마련됐다”며 “기술석사과정을 통해 현장 수요에 맞는 고숙련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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