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분기별 60만원씩 2년간 480만원 지역화폐로 지급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는 도내 중소기업 재직 청년에 2년 간 최대 480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의 2차 참여자 4,500명을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사업 대상은 경기도에 있는 중소기업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월 급여 270만 원 이하인 만 18~34세 경기도 거주 청년이다. 선정된 청년에 2년간 분기별 60만 원씩 최대 48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한다.



도는 신청자 중 월 급여(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하고 동점자의 경우 근속기간과 경기도 거주기간 등을 고려해 선정한다. 앞서 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열악한 청년 노동자의 근로 요건을 고려해 지원 업종을 기존 중소제조업에서 전체 중소기업으로 확대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