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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상습체납 3명 구치소行 결정

국세청, 감치제도 시행 첫 사례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있는데도 1년 넘게 내지 않은 고액 상습 체납자 3명이 구치소로 가게 됐다.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구치소 감치 결정이 내려진 것은 지난해 관련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이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고액 상습 체납자 감치 제도 운영 현황’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고액 상습 체납자 3명을 감치 신청 대상자로 의결했다.



국세청은 지난 6일 고액 상습 체납자 4명을 감치 신청 대상자로 선정했다. 그러나 이 중 1명은 감치 신청 소명 안내문을 받은 후 체납 22건 중 20건을 납부해 감치 신청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는 총 3억 3,400만 원을 체납했다.

감치 신청 대상자로 의결된 나머지 3명의 체납액은 총 48억 3,000만 원이다. 각각 8억 3,000만 원(체불 건수 17건), 8억 4,000만 원(128건), 31억 6,000만 원(5건)이다. 국세청은 이들 3명에 대해 이달 말까지 검찰청에 감치를 신청할 계획이다. 이후 법원이 재판을 열어 감치 결정을 내리면 이들은 최대 30일간 구치소에 있어야 한다.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감치 제도는 지난해 도입됐다. 국세청은 총 2억 원이 넘는 국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넘게 체납한 이들에 대해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감치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감치할 수 있다. 심의위원은 총 20명으로 당연직 공무원 등 8명과 교수 등 외부 인원 12명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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