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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충분히 검토" 당부에도…與, 언론중재법 강행 태세

개정안 처리 시한 코앞 닥쳤지만

與野 '징벌적 손해배상' 이견 여전

민주, 합의 안돼도 본회의 올릴듯

26일 8인 협의체 회의 결과 주목

지난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언론중재법 여야 협의체 9차 회의에서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모두발언을 하는 동안 국민의힘 전주혜(왼쪽), 최형두 의원이 마주보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성형주 기자




지난달 여야가 합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시한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는 여전히 핵심 쟁점을 두고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언론중재법 논란 이후 처음으로 “(제기된 문제들이) 충분히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음에도 여당은 강행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여야가 26일 마지막 8인 협의체 회의 뒤 원내지도부 회동에서 최종 합의할 수 있을지 주목되는 이유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두고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여당은 징벌적 손해배상의 상한을 최대 5배에서 3배로 낮추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야당은 징벌적 손해배상은 위헌적 독소 조항으로 반드시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사가 온라인에서 노출되지 않도록 막는 열람 차단 청구권도 여당은 존치, 야당은 삭제를 요구하며 다투고 있다. 앞서 여당은 ‘사생활의 핵심 영역을 침해하는 경우’로 제한하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야당은 조항 자체가 언론 자유를 침해하기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야는 손해배상의 근거를 두고도 갈등을 빚고 있다. 여당은 언론이 책임을 지는 경우로 ‘허위·조작 보도’ 대신 ‘진실하지 않은 보도’를 제시했다. 야당은 손해배상 대상의 범위가 오히려 넓어진 개악이라고 보고 있다. 또 여당이 고의·중과실이 없다는 점을 피고(언론사)가 입증하는 방안을 내놓은 데 대해서는 입증 책임이 언론사에 지워져 부당하다고 지적한다.

야당은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안으로 실질적인 손해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내놓았다. 먼저 손해액을 산정할 때 ‘재산상 손해’와 ‘인격권 침해 또는 정신적 고통’을 구분하는 조항을 마련했다. 또 위자료 산정 시 △고의·과실의 정도 △해당 보도의 노출 정도 △피해 회복 조치 여부 등을 감안해서 적절한 손해액을 정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 정정 보도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정정 보도 시기에 따라 손해액을 달리 산정하고 정정 보도가 눈에 잘 띄도록 하는 방법 등이다. 다만 여당은 정정 보도로는 신속한 피해 구제가 어렵다고 보고 있다.

야당은 언론중재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면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삭제한 합의안이 반드시 도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8인 협의체 구성원이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인 전주혜 의원은 논평에서 “(여당은) 다양한 비판적 목소리를 수용하고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진일보한 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여당은 야당과 합의가 되든, 안 되든 협의체에서 논의된 안을 본회의에 올려 강행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각계에서 제기하는 문제들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도 처리에 걸림돌이 될 사항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미 (대통령의 말대로) 그렇게 하고 있다”며 “언론 단체와는 아직 (협의가) 원활하지 않지만 최대한 의견을 반영해 처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6일까지 여야 8인 협의체에서 최대한 합의를 이끌어내도록 노력하고 그 결과물을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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