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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남 前총장도 화천대유 고문 활동…“법인이 계약”

김수남 전 검찰총장




김수남 전 검찰총장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의 고문 활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전 총장은 “고문계약은 적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화천대유는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김 전 총장이 몸담았던 A 법무법인과 법률고문 및 경영 자문 계약을 맺었다. 2015년∼2017년 검찰총장을 지낸 김 전 총장은 2019년 중반부터 A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로 지내다 지난해 7월 대형 로펌으로 옮겼다.



김 전 총장은 서울경제에 “제가 개인 자격으로 화천대유와 고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없다”며 “과거 소속되었던 법무법인과 화천대유 간 ‘법률고문 및 경영자문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자문료는 법인 계좌에 입금돼 법인 운용자금으로 사용되었으며 받은 자문료 전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부하는 등 세무 신고했다”고 덧붙였다.

화천대유는 김 전 총장 측 외에도 권순일 전 대법관,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전 특별검사,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 등과 고문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화천대유 측은 소유주인 김만배 전 기자의 개인 인연으로 고문 계약이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김 전 기자는 오랜 기간 법조계를 취재한 이력이 있다.

한편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는 언론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저희는 사업을 하는 회사일 뿐이고 정치와는 무관한데 이렇게 정치판으로 끌려 들어가니 일을 할 수가 없다”며 “법적 문제는 향후 수사 과정에서 소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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