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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文 대통령, '언론탄압법' 동의 여부에 대한 입장 밝혀야"

민주당, 27일 본회의 상정 예고...대통령은 침묵만

휴먼라이츠워치 "민주당 수정안, 국제 기준에 못 미쳐"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열린 '극중의 길, 민주공화국의 앞날' 강연회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지정토론자로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성형주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언론탄압 법률안에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상 동의한 것인지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언론중재법 폐기를 촉구했다.

안 대표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언론 및 표현의 자유 침해를 우려하는 국제회의’ 토론회에 참석해 “국내외로 언론중재법에 대한 문제점이 쏟아지자 국회는 언론중재법 여야 8인 협의체를 구성했는데 민주당은 여전히 본회의 상정을 9월 27일로 예고하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은 침묵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정부·여당 내에서조차 언중법이 언론의 자유를 박탈하는 위헌적인 법률이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후퇴시킨다고 지적하고 있다”며 “국민들과 세계시민들은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 누가 인류 보편 가치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반 자유주의적, 반 민주적인 악법을 만들려고 했는지 역사는 기억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자레드 겐서 프리덤 나우 설립자는 “개정안이 채택되면 한국의 정치적 담론을 망치고 다당제 민주주의를 위협할 것”이라며 “한국은 이 위험한 길을 계속 가는 대신 인권 보호를 보장하는 방법으로 잘못된 뉴스에 대응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RW) 역시 의견서를 통해 언론중재법에 대한 우려를 재차 표명했다. HRW 측은 “민주당이 제시한 수정안은 기존 개정안보다 발전적이라는 점에서는 환영할 만하나, 여전히 국제적인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특정 상황에서 고의·중과실 ‘추정’을 삭제한 것은 바람직하나, ‘고의·중과실이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을 피고에게 떠넘기는 문구로 대체됐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언론에만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한다는 점도 매우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는 이 수정안을 거부해야 하며, 또한 앞으로 제안되는 모든 수정안이 표현의 자유에 관한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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