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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식 문어발 사업확장 막는다…기업결합 심사대상 확대

공정위, 거래금액도 신고기준에 포함키로

플랫폼 기업 지배력 판단 기준도 정밀화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와 같은 거대 플랫폼 기업들의 ‘문어발 식’ 사업 확장 문제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올해 말부터 기업결합 심사 대상을 확대하고 플랫폼 기업의 지배력 등에 대한 판단 기준을 보다 정밀화하는 작업도 착수하기로 했다.

22일 공정위에 따르면 올해 말부터 기업결합 심사 대상 선정 과정에서 기존의 기업 규모뿐 아니라 거래 금액도 기업결합 신고 기준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수정할 방침이다. 현행 규정은 합병 대상 2개 회사 중 한쪽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이 3,000억 원 이상이고 나머지 한쪽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이 300억 원 이상이면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자산·매출 등 회사 규모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아직은 규모가 작지만 이용자가 많아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스타트업 등을 인수할 때는 기업결합 심사를 피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 때문에 플랫폼 기업이 소규모 스타트업을 인수하면 심사 대상에서 아예 빠지거나 심사를 받더라도 경쟁 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도 많았다. 앞으로 기업결합 심사 대상이 확대되면 콘텐츠·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의 월간 이용자가 100만 명 이상인 회사를 6,000억 원 넘게 주고 인수할 경우에도 기업결합 심사를 받아야 한다.





또 공정위는 이르면 내년 초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기업결합 심사 기준 보완을 위한 연구 용역도 발주할 계획이다.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지배력을 평가할 수 있는 요소, 관련 시장 획정 방식, 결합 유형별 경쟁 제한성 판단 방법 등을 연구해 기업결합 심사 기준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온라인 플랫폼 분야 단독행위 심사 지침’도 제정해 이르면 다음 달 발표한다. 현재 공정위는 1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3개 이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75% 이상인 경우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하고 이들의 시장 지배력 남용 행위를 제재하고 있다. 여기서 시장점유율을 평가할 때 매출액뿐만 아니라 플랫폼별 특성에 맞게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수, 앱마켓 선(先)탑재 비율, 페이지 뷰 등도 종합적인 평가 요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침에 담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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