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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vs 이준석 토론 격돌..'고의·중과실 조항은 삭제'

여야 당대표, 16일 MBC 백분토론

최대 5배 징벌적 손배제 도입 공방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6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에서 열린 100분 토론 '추석특집 여야 당대표 토론, 민심을 읽다'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격돌했다.

송 대표는 이날 추석특집 MBC 100분토론에서 "지금까지 언론 구제로 소송을 해서 배상받는 평균 액수가 500만원이라고 한다.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할 엄두를 못 내는 경우가 많다"며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에 이 대표는 "보통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합리화하는 영역이 환경, 건강에 대한 것들이다. 예를 들어 가습기 살균제 같은 경우 광범위한 피해에 대한 배상을 해서 이해가 갈 수 있다. 반면 언론 피해는 피해자가 특정되기 때문에 미지의 영역에 대한 보상까지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필요가 없다"고 반박했다.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에 대해서도 "언론은 정반합을 이루는 과정인데 중과실을 적용해 바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는 것은 성급하다"고 비판했다.



다만 "고의 중과실 추정 조항 같은 모호한 것은 포기하라"는 이 대표의 요구에 송 대표는 "삭제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백신 도입에 소극적이었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백신이 게임체인저라는 인식이 확고하지 못했던 안이함이 있었다"고 고개를 숙였다.

토론 후반부에는 내년 대선을 겨냥한 민심 호소전도 벌였다.

이 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4년 내내 정치 이슈로 정국을 이끌었다"며 "적폐 청산과 검찰개혁, 언론개혁 등 독선으로 일관해 수권 능력이 없음을 방증했다"고 비판했다. 송 대표는 "부동산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은 반성한다"면서도 "대선은 문재인 대통령이 출마하는 것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를 계승하되 보완할 건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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