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윤석열 정치공작 게이트 경악" 주장한 추미애 "'고발 사주' 의혹, 즉각 감찰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연합뉴스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측에 범여권 정치인들에 대한 형사 고발을 사주했다는 한 언론 보도와 관련,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는 즉각 감찰에 착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전 장관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정치공작 게이트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국회는 즉시 법사위를 소집해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이렇게 주장했다.

그러면서 추 전 장관은 "인터넷언론 뉴스버스는 지난해 총선 직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수족인 수사정보정책관이 야당 후보자였던 김웅 전 검사에게 고발장과 관련 자료를 넘긴 사실을 보도했다"며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한 윤석열 정치공작 게이트"라고 주장했다.

추 전 장관은 또한 "고발 대상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 범 여권 정치인과 채널A 검언유착 사건과 김건희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보도했던 MBC와 뉴스타파의 취재진과 관련 제보자"라면서 "피해자로 참칭한 자는 윤석열과 그 배우자 김건희, 한동훈이다. 이는 검찰의 권능을 사유화한 단적인 증거"라고도 했다.

아울러 추 전 장관은 "당시 고발장을 전달받았던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그 사실을 시인하고 있고, 뉴스버스가 관련 자료의 실물을 공개한 이상 윤 전 총장이 이를 부인할 수도 없다"고 상황을 짚었다.

여기에 덧붙여 추 전 장관은 "윤 전 총장의 정치검찰 행태는 법무부 장관 재임 시절 익히 확인해왔고 이에 대해 감찰과 징계까지 진행했지만, 수하 검사를 시켜 고발인 명의만 비워둔 '백지 고발장'을 직접 작성하고 증거자료까지 첨부해 야당에 고발을 사주하는 공작을 벌이는 것까지는 미처 상상하지 못했다"고 윤 전 총장을 향한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갔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연합뉴스




더불어 추 전 장관은 "윤석열 검찰은 검찰권 남용으로 한 가족을 나락에 떨어뜨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와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한 청와대와 행정부에 이르는 전방위 수사도 모자라, 범여권 인사와 언론인들에 대한 공작수사 시도에 이르기까지 70년 검찰 흑역사를 뛰어넘는 정치검찰이 저지를 수 있는 악행의 극단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추 전 장관은 그러면서 "측근이 개입한 사건을 덮기 위해 벌인 윤석열 검찰의 이러한 공작은 그들이 '시민사회의 고발로부터 시작됐다'고 강변하고 있는 조 전 장관 일가 수사도 역시 같은 방식의 공작으로 이뤄진 것이라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면서 "법무부와 대검은 즉시 감찰에 착수해 진상을 규명해야 하고, 국회는 법사위를 소집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을 불러 윤 전 총장 및 관련자들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한편 신생 인터넷매체 뉴스버스는 이날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등의 보도로 윤 전 총장과 부인 김건희씨, 윤 전 총장의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이 피해를 본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최강욱·황희석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후보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고 보도했다.

보도 내용을 보면 당시 대검의 수사정보정책관인 손준성 검사가 고발장의 고발인란을 비워 당시 국민의힘 서울 송파구갑 국회의원 후보였던 김 의원에게 전달했고, 김 의원은 이를 국민의힘에 넘겼다.

김 의원은 이같은 정치인의 고발을 '사주'했다는 취지의 보도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김 의원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당시 의원실에 수많은 제보가 있었고, 제보받은 자료는 당연히 당 법률지원단에 전달했다"며 "제보받은 자료를 당에 전달하는 것은 전혀 문제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당시 우리 당은 김건희씨가 피해를 입었다는 부분이나 한동훈 검사장 피해에 관련된 고발을 한 바 없고, 저 또한 그 부분에 대해 전혀 공론화한 바가 없다"면서 "정당과 국회의원은 공익신고의 대상으로 이에 대한 공익제보를 청부 고발인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공익제보를 위축시키는 것으로 심히 유감"이라고도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