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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본회의 의결 없이 사직…여야 ‘윤희숙 방지법’ 발의

국민의힘 박수영·민주당 강병원 의원 국회법 개정안 발의

“사직서 제출하는 즉시 국회의원직 사퇴…책임정치 강화”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의원직과 대선 예비 후보를 사퇴한다고 선언한 뒤 기자회견실을 나서고 있다. / 성형주 기자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의 사퇴 선언에 대한 여야 의견 차이로 사직안 처리가 지연되는 가운데 여야 양쪽에서 국회의원이 사직서를 제출하면 곧바로 사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눈길을 끈다. 앞서 윤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 부친의 세종시 땅이 법 위반 의혹을 받았다. 국민의힘에서는 소명이 됐다고 판단했으나 윤 의원은 국회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사직할 경우 회기 중에는 국회 표결에 부쳐 결정하고 폐회 중에는 의장이 허가해야 한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2일 국회의원이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면 그 날로 사직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직서를 접수한 국회의장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국회 공보에 기재하고 의원 사직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본회의에서 보고해야 한다. 박 의원은 개정안을 “국회의원 책임정치 실천법”이라고 이름 붙이고 “최근 윤 의원의 사직으로 국회의원 책임 정치 실천에 경종이 울렸음에도 여당은 윤 의원의 결단을 정치적 쇼라고 치부하며 사퇴안조차 본회의에 상정해주지 않고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유사한 내용의 법안이 나왔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일 국회의원 사직 절차를 단순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강 의원의 개정안은 현행 국회법에서 국회의장 허가와 본회의 의결 절차를 없애는 등 박 의원의 개정안과 내용이 거의 같다. 강 의원은 “스스로 사퇴 의사를 밝혀놓고도 정작 의원직은 유지되는 경우가 많다”며 “지난 18~20대 국회에서도 지역구 국회의원 5명이 사퇴를 선언했으나 실제로 의원직 사퇴로 이어진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맹점 때문에 의원직 사퇴가 불리한 정치적 국면을 전환하는 정쟁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민이 선출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직위에 대한 책임성이 높아지고 의원직을 정쟁에 활용하는 잘못된 정치 행태가 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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