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내년 최저임금, 올해보다 5.1% 오른 9,160원 확정

고용부, 5일 고시 관보 게재

근로자 최대 355만명 영향

경영계, 이의 제기 불발로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왼쪽 두번째)이 지난달 13일 새벽 제9차 전원회의 뒤 이어진 기자회견을 마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으로 올해 보다 440원(5.05%) 오른 9,160원으로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5일 이 같은 내년 최저임금 확정안에 관한 고시를 관보에 게재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업종과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월 단위(주 40시간, 월 209시간)로는 191만4,440원이다.

내년 최저임금은 지난달 12일 최저임금위원회 제9차 전원회의에서 결정됐다. 노동계는 최종 14.7% 인상안을, 경영계는 1.49% 인상안을 제시했지만,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최저임금위는 5.1% 인상안을 표결에 부쳤고 찬성 13명(제적 위원 27명 중 23명 출석)으로 가결했다.



내년 최저임금은 경제성장률 4%와 소비자물가상승률 1.8%를 더하고 취업자증가율 0.7%를 뺀 수준으로 인상폭이 결정됐다. 내년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76만8,000명에서 355만명으로 추정된다.

최저임금위는 5.1%를 공표했지만, 이날 고용부는 5.05%가 정확한 인상률이라고 밝혔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폭은 문재인 정부 들어 세번째로 높다. 최저임금은 문 정부 첫 해 16.4%를 시작으로 연도별로 10.9%, 2.87%, 1.5%씩 인상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사용자단체는 최저임금위 의결 직후 인상폭이 높다며 최저임금에 대한 재심의를 요청했지만, 고용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988년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재심의가 이뤄진 전례가 없다. 경총은 전일 재심의 불발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극에 달해 있는 상황”이라며 “경영계는 그 어느 때보다 절박했던 현장의 호소를 외면한 고용부의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가 대내외 경제 여건과 고용상황, 저임금근로자 및 영세소상공인의 어려운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점을 존중한다”며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갈등을 넘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과 포용적 회복 계기가 되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